「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 유형에 따라 장애 판정이 가능한 최소 연령 시점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연골무형성증인 경우는 만 2세 이상
언어 장애 : 만 3세 이상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 2세 이상)에 판정가능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투렛장애: 만 20세 이상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