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노인장애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증명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주·부장애 정보, 종합장애정도의 표시 여부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24, 무인발급기의 경우 기재사항 선택 기능 미시행(추후 개선 예정)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나요?

A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게 됩니다.

1) (24
시간 개별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2) (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3)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아 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이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로서 성년 장애인의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3가지로 구분됩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방문목욕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간호서비스는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나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신청하면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받을수 있나요?

A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수 있고, 일반건강관리 또는 통합관리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콜레스테롤·심전도 등 맞춤형 검진바우처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무엇인가요?

A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건강검진 예방 의료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 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완화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는 등록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건강검진 시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등)을 갖추고 편의시설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출산 이후 장애등록을 해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가능한가요?

A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으로 2024년 1월1일 이후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포함)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 이후에 장애등록을 신청하여 장애등록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등록 안된 영유아의 경우 언제 발급받은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발달재활서비스는 만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때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는 6세미만 아동의 발달속도 등을 감안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언어재활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후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상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언어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 글자크기

  • 다크모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