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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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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 경력조회를 하여야하나요?

A

2021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외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확대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와 제공인력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나 성범죄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로 검색하시면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12월말 기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의료·요양 등 지역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격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어도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시행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지자체는 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 게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65세 이상 노인으로 통합돌봄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A

65세 이상 노인 통합돌봄은 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가족이 있어도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족이 있어도 돌봄 필요도가 있는 경우 등 종합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후에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이후에도 등록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장애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록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재판정은 다음 4종류로 구분합니다.
① (의무적 재판정) 장애상태 변화가 예상되어 정기적으로 재판정기한을 정하여 시행하는 재판정
② (직권 재판정) 부정수급 신고, 감사, 수사 등으로 지자체가 직권으로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재판정
③ (서비스 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신청인이 공단 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행하는 재판정
④ (조정 재판정) 등록장애인이 장애정도 상향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재판정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년에서 9년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재판정 할 필요성과 시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의사 소견 및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정 필요성, 재판정 주기 및 재판정 기한을 결정하고,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의무적 재판정 대상 장애인에게 재판정 시기를 통지하고 안내합니다.
* 단, 2011.4.1. 이전에 등록된 장애인의 재판정주기와 기한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적용 또는 장애진단서 상 진단의사 소견에 따라 정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신규로 장애등록을 했는데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신규로 장애등록한 장애인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유무에 따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두가지로 구분하고, 그 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무에 따라 '일반(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과 '통합(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으로 구분됩니다.

등록한 장애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4가지 종류 중 1종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등록장애인* 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는 중간관리자급 역량을 갖춘 자로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외 별도 부가기준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구 및 사업수행기관에서 조정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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