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록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
2025-12-08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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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지원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부위, 동일 장애유형에 대하여 연간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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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 |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2025-12-02 |
16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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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증명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24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주·부장애 정보, 종합장애정도의 표시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의 경우 기재사항 선택 기능 미시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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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편의증진(표지) |
장애인의 가족 명의 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
2025-12-02 |
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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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의 가족 명의 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아래 각호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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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편의증진(표지) |
장애인이 근무하는 법인회사 차량으로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
2025-12-0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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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이 근무하는 법인회사 차량으로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정한 법인·단체가 아닌 영리법인 명의 자동차는 주차표지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행상 장애인 직원 등이 사용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갖춘 개조*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명의 자동차 또는 임차리스 자동차로 해당 자동차의 주 사용자가 보행상 장애인임이 확인된다면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전용차량 개조 : 족동식 핸들, 휠체어 운전석, 핸드컨트롤러 부착 등 차량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구조 등을 적법하게 변경한 차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제1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ㆍ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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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 |
장애인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
2025-12-0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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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해서 발급 가능한가요?
A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장애인증명서에 ▲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 주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부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 종합장애정도 표시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의 경우 기재사항 선택 기능 미시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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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편의증진(표지) |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
2025-12-02 |
2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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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지 발급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아래 각호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따라서 장애인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 차량이 아닌 활동지원사 명의 차량은 표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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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사업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2025-12-0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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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중 위탁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자
-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의 보호자로, 소유한 재산을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위탁할 의사가 있는 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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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 |
사진이 있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2025-12-0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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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이 있는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증명서는 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주체가 등록된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이에 따라 그 목적에 맞는 정보만을 표시하고자 불필요한 사진 정보가 삭제되도록 2024. 7. 1.일 부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장애인증명서」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 발급받기 전 사진이 부착된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면 장애인등록증 발급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일로 부터 30일 내 사용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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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 미등록 아동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2025-11-2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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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 미등록 아동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제출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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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 중인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이 되나요? |
2025-11-2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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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 중인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이 되나요?
A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주간보호센터) 이용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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