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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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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일시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어디로 신청하나요?

A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주소지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www.broso.or.kr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신청'
** 평일 주간(9:00~18:00)에는 주민등록상(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주소지 관할 내 소재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일 야간(18:00~24:00)­­·주말­­·공휴일에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로 입소 신청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7일 이내)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가족의 심리적 소진 방지를 통한 일시적 휴식을 지원하게 되고,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족과 유사한 돌봄을 지원하고 가정 기반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A

1일 이용료는 15,000원이며, 1일 식비는 15,000원(5,000원 X 3끼)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별도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식비는 지불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입소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긴급돌봄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소 일수가 결정되며, 해당하는 경우 신청 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구   분 일  수 증빙서류
치료, 입원 본인(증빙 서류에 기재된 기간) 최대 7 진료확인서 등 입원 및 치료 증빙서류
경조사 결혼 본인 5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1
출산 본인, 배우자 7 출산예정 증명서 등
입양 본인 7 입양확인서 등
사망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심리적 소진 본인 최대 7 정신과 치료, 우울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재난, 재해 본인 최대 7 재난·재해용 증빙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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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아동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왜 설치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게 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여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사용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1.28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각각의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 중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게 됩니다.
<1단계:’24.1.28>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7.28>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5.1.28>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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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적용되는 키오스크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대상은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 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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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사업주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하나요?

A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운영 중이거나 적용일 이후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제품 기준이 있나요?

A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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