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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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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입이나 취업을 위해 췌장장애 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전형으로 대입이나 취업을 응시하기 위해 빠른 장애인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췌장장애 신청 시 ’261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입 또는 취업 관련 우선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교 또는 대학 재학·졸업(예정)증명서나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서, 면접확인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등록증을 종류별로 여러 장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체크) 유무에 따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두가지로 구분하고, 그 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무에 따라 '일반(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과 '통합(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으로 4종류로 구분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4종류 중 1종류만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 등록이 가능한 최소 연령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 유형에 따라 장애 판정이 가능한 최소 연령 시점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연골무형성증인 경우는 만 2세 이상
언어 장애 : 만 3세 이상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 2세 이상)에 판정가능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투렛장애: 만 20세 이상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노인일자리 신청, 선발 제외자 기준이 있나요?

A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 선발 제외자 기준은 아래와 갚습니다. 

[신청 제외자]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선발 제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 지원 사업 제외)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발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 사업 제외)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 지원 사업 제외)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선발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선발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가능(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선발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요양비, 병원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이 적절히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서비스입니다

2026년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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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췌장장애 등록은 1형 당뇨병만 가능하고 2형 당뇨병은 제외되는 건가요?

A

췌장의 원인질환이 1형 당뇨병 또는 2형 당뇨병인지와 관계 없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으로 인하여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췌장장애로 인정되고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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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6년 7월1일부터 당뇨병 환자가 모두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A

202671일부터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췌장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로 진단받아야 하는데, 췌장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①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②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췌장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마찬가지로 원인 질환의 진단과는 구별되므로당뇨병 진단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기준과 요건은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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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췌장장애 진단을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했는데 전원 전에 받은 검사나 치료기간도 인정되나요?

A

전원 전에 치료나 검사한 의사가 내과 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나 일반 의사인 경우에도 전원 후에 진단하는 전문의가 '췌장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치료나 검사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췌장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가 전원 전에 실시된 치료나 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원한 병원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위한 치료 및 검사를 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등록 서류나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장애인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인활동지원 등 관련정보를 카카오톡 채널 '챗코디'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챗코디' 활용방법: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추가 카카오톡 돋보기 아이콘 누르기 - 채널명 챗코디with한국장애인개발원입력 - 채널 추가하여 이용 (버튼 클릭 또는 메시지 입력으로 정보 검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췌장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진단이 가능하며, 췌장이식의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합니다.

췌장장애는 6개월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없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을 보이는 경우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전체췌장전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 췌장이식의 경우에는 치료기간과 무관하게 진단 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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