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
노인요양시설이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도 CCTV를 설치해야하나요? |
202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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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요양시설이 있는 건물 엘리베이터에도 CCTV를 설치해야하나요?
A
노인요양시설에서 자체 운영하는 엘리베이터는 필수로 설치해야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또는 다세대 주택 등에서 운영하여 건물 내 불특정 다수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필수 설치장소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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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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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진단서 발급비용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11월 22일부터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이미 압류방지통장(신한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신협중앙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여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발급비 지급을 위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시 확인서류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제3호의2서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제7호서식)이며, 해당 서류를 지참해서 참여은행(신한은행, 농협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아이엠뱅크,신협중앙회)에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 아이엠뱅크,신협중앙회는 '25.5.23일부터 추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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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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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이 표지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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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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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A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여햐 합니다.
- 다만, 침실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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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
노인요양시설에 CCTV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나요?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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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요양시설에 CCTV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미설치 시설의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면제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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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CCTV 설치가 의무인가요? |
202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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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CCTV 설치가 의무인가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의무설치 적용 기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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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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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방과후 활동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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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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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에는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와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중복이용불가)
다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장애인공동생활가정 거주자는 가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다른 유사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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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2025-06-24 |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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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며,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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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25-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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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인원(2~4인)과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월 바우처 급여량 한도(월 66시간)내에서 월~토(09시~21시)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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