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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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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국가유공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2024년 9월 1일부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종합조사 등을 거쳐 수급 대상자가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법상 수급자격을 갖추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수급자격을 인정(42점 이상, 1~15구간)받은 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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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A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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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등록한 외국인도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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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연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A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하여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 : 18~64세 중증장애인에게 지원 (※ 65세 이상은 미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334,810원(감액없는 최고의 지급액 기준)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 334,810원 차등 지원

○ 부가급여
 
- 65세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9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8만원, 차상위 초과자 3만원 각각 지원
  -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424,8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8만원, 차상위 초과자 5만원 각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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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대상자격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직역연금 수급자 소득·재산 기준)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2.5억원, ’24년 국토부)을 기준으로 삼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에서 환산액(38만원)을 공제해 소득액 산정
- (1인 가구) 직역연금수급자 중 ‘주택 공시가 2.5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75만원/월 이하’
- (부부 가구) 직역연금수급자 중 ‘주택 공시가 2.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302만원/월 이하’
 ※ (증빙서류) ①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지급 사실 확인서,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및 ③ 자가 공시가(국토부)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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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등록증으로 지역 상관없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바로 할 수 있나요?

A

20234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금융기능(신용, 직불)이 있는 일반 금융카드형 또는 하이패스 기능 추가되어 있는 통합 금융카드형을 발급 받으면 전국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부산광역시 동해남부선 전철 탑승시 단말기 태그시 유임 결제되니 단말기 태그하지 말고, 반드시 1회용 무임 승차권 발급받아 무임 탑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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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록장애인이 거주불명등록 되면 장애등록이 취소 되나요?

A

등록 장애인이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09.10.2) 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도 기존 장애인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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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달재활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어디로 납부하나요?

A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전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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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문으로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라면 영문으로 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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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시설기준은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및 상담공간과 프로그램실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사무공간과 상담공간은 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실은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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