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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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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24년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종합조사 등을 거쳐 수급 대상자가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6년 9월부터는 65세 미만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에서 보호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보호자‘는 지원대상 발달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2촌 이내)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외국인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A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없지만, 서비스 이용 중에 점심식사, 송영서비스 제공되는 경우와 프로그램 활동비 등에 대해 실비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이용 중인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이 되나요?

A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주간보호센터) 이용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할 수 있고,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어 제공기관 이용 시에는 이전 서비스는 종결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 중에 전입을 가더라도 통합돌봄서비스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단, 전입한 지역에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으며, 신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예산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학교 재학 중에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이상이면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 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 이용 시에는 기존 직업활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65세 미만 장기요양 등급자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따라서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해외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현재 해외에서 장애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장애인카드(국제복지카드)는 없습니다. 
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홍보 등이 유포되고 있으니 장애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아포스티유 누리집(www.apostill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문서의 정보를 입력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외국에서도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제도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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