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사업 |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26-05-2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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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합돌봄 대상자가 3개월 미만의 병원 입원 시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며, 이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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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제도 |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2026-05-29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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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A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목욕·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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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사업 |
통합돌봄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26-05-29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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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합돌봄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 전출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새롭게 이사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돌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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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사업 |
개인주택 마당 등에 산분이 가능한가요? |
2026-05-29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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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분은 장사시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관할 지자체에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장사시설로 신고·허가 받지 않은 경우(장사시설이 아닌 경우) 산분은 제한됩니다.
참고로, 별도의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주거지역 일부(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부(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부(일반·준공업지 역)에 조성할 수 있으며(장사법 시행령 제22조), 해당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별도의 장소 등을 마련한다면 산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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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사업 |
의료·요양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결정된 경우 다시 신청이 불가한가요? |
2026-04-28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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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요양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결정된 경우 다시 신청이 불가한가요?
A
통합돌봄의 불필요한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 결과 비해당군으로 결정되는 경우 직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예외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변화하여 복합적인 욕구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전조사 이후 퇴원 등)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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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사업 |
65세 이상 장애인이 통합돌봄 신청 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중 어느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나요? |
2026-04-28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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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이상 장애인이 통합돌봄 신청 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중 어느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나요?
A
65세 이상 및 65세에 도달하기 2개월 전 이내에 심한 장애인이 통합돌봄을 신청하시는 경우 ‘노인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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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제도 |
A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의료급여자가 B요양시설로 입소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6-04-28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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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의료급여자가 B요양시설로 입소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A시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B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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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사업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도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나요? |
2026-04-27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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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도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방문급여,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수급자)도 신청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서비스와 중복된 서비스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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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 경력조회를 하여야하나요? |
2026-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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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 경력조회를 하여야하나요?
A
2021년 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외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확대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와 제공인력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나 성범죄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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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2026-04-17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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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로 검색하시면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12월말 기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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