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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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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탁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위탁가정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보조금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0천원~560천원 이상 차등지원(지방이양)* 권고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60천원 이상  

♦ 전문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 전문위탁부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 입양대상아동보호비
  - 지원대상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일반·전문위탁부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 일시위탁보호비
  - 지원대상 : 일시위탁부모
  - 지원내용 : 일 3만원 이상~6만원 이하 지급(지방이양) 권고

♦ 아동용품구입비(지방비)
  - 지원대상 : 신규 책정 위탁가정
  - 지원내용 :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권고

♦ 아동용품구입비(국비)
  -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참여가정
  - 지원내용 :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위탁아동 당 100만원 지원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나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주택가액은 실거래가로 산정되나요?

A

기초연금 산정시 주택 재산가액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거주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저귀조제분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에 따른 바우처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A

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에 따른 바우처 지급 시기】
 
지원기간 바우처 지급 시기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24개월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
1회차
지급 후
4개월
째 날
1회차
지급 후
7개월
째 날
1회차
지급 후
10개월째 날
1회차
지급 후
13개월째 날
1회차
지급 후
16개월째 날
1회차
지급 후
19개월째 날
1회차
지급 후
22개월째 날
22개월
21개월
 
20개월
19개월
18개월  
17개월
16개월
15개월  
14개월
13개월
12개월  
11개월
10개월
9개월  
8개월
7개월
6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잔액, 다음 바우처 생성일, 이용기간 종료일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특성상 3개월에 한번씩 3개월치 바우처가 일괄 생성되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액, 바우처 잔액, 다음 바우처 생성일, 이용기간 종료일 등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포털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 바우처사업 콜센터(1566-3232, 단축 4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 및 바우처 잔액은 카드사 콜센터(BC카드 1899-4651 또는 각 은행 콜센터,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를 통해서도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저귀조제분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의 경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능한가요?

A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의 월령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는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며, 만 2세 미만 지원요건 해당 확인시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난임시술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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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에서 종교활동으로 발생한 수입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A

기초연금에서 소득 반영 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1)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2)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소득세법」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등 따른 재산소득, 4) 「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등을 소득평가액 산정 시 반영합니다.

종교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에서 불도저도 자동차에 포함되어 재산으로 반영하나요?

A

기초연금 재산으로 반영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해당됩니다.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제외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은 동산으로 처리하여 제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중 주민등록번호가 65세 미만으로 정정된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해 65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처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후준비가 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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