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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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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시행부터 연혁을 알고 싶습니다.

A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6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9년 1월 소득기준을 폐지하였고, 2019년 9월부터 7세 미만, 2022년 1월부터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26.3.)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매월 25일) 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함.

또한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 11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 12만원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

-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7년생은 13세 생일 전달까지 신청 및 지급
- 복수국적자,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아동, 법원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및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A

아동수당은 2026년 3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7년 이후 출생 아동은 13세 생일 전달까지 지급됩니다.
* 예) '17년 1월생은 '29년 12월까지 지원 / '19년 7월생은 '32년 6월까지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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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추가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①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③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④ 임대차계약서
    ⑤ 사용대차 확인서
    ⑥ 계좌유효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압류방지통장 등)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⑦ 기타 수급(신청)자의 인적사항­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예시) 자영업자 폐업 시 폐업신고서, 근로자 휴직 시 휴직증명서, 사업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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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천성이상아) 질병코드 Q로 진단받고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 시 의료비 지원 가능한가요?

A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에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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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으로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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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청기지원)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A

국민연금공단의 국가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난청환아 대상 보청기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청각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되어 청각장애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 경우에는 불승인 사유가 기재된 '장애등급결정서' 추가 제출 시 난청환아 대상 보청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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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청기지원) 난청이 있는 자녀가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청기 지원은 아래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청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12세(144개월) 미만 난청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ABR 반드시 포함)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만 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와 순음청력검사(PTA)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순음청력검사(PTA)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만 4세 이상 환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와 순음청력검사(PTA)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순음청력검사(PTA)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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