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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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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자립수당) 지급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위해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립수당)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아동’ 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자립수당 신청 시 ‘과거 2년 이상’ 계산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18세 이후 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A-2)년 (B+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과거 2년 기준
AB (A-2)(B+1)
202312 20221
202311 202112
~­
20206 20187
20205 20186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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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이 18세가 되면 해지 가능한가요?

A

18세가 되어 만기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 및 지급 가능합니다.
단, 24세까지 적립금 사용 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용도 제한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구 분

사 용 항 목

사 용 조 건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납부고지서 등 증빙)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 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④ 주거마련 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 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보호대상아동이 정부지원 자산형성사업·주택청약저축·일반 예·적금 등 가입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희망출발 재무상담**을 이수한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인정 가능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 아동분야 사업안내 2편-Ⅰ.보호아동 자립지원-7.지자체 협조사항-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부분 및 서식모음-Ⅳ.자립수당-[참고자료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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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산모의료비) 청소년산모가 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진료비 온라인 신청시 본인 또는 가족의 휴대폰 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다만, 청소년산모가 본인 또는 가족 휴대폰 인증 문제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미혼모자시설, 권역별 미혼모부자지원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제출서류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사본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시 별도의 온라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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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혼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인가요?

A

아동수당은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미등록 미혼부 자녀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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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복지시설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시설입소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의 아동수당은 사회복지시설장이 시설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사본, 필요시 시설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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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은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5일, 1일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학기 중 또는 방학기간에 따라 센터의 기본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기 중 : 13:00~20:00 (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 : 12:00~17:00 (필수 운영시간)
 *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다만, 매 학기 시작 전후(2~3월, 8~9월) 각 센터는 이용아동 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3:00~19:00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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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저귀조제분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금액()
기저귀 지원 가유형  90,000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나유형 200,000
조제분유 추가 지원 다유형 110,000
 
안내된 금액은 월지원액이며,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3개월분)로 바우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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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대상아동의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A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 유형별 아동수당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아동수당은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되므로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디딤씨앗통장 개설 전이라도 우선 베이비박스 아동 등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

­- 위탁가정 보호 아동 :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 아동: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 시 위탁 부모 주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거주불명 등록 아동: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 미혼부, 생모의 출생미신고 자녀 : 미혼부, 생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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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산모의료비) 결제시 요양기관에서 결제 승인코드 입력해야 사용되나요?

A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는 요양기관은 결제승인코드 ‘38' 입력해야 사용처리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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