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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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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인쇄

Q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할 때 승인 철회된 기관에서 교육 이수해도 인정되나요?

A

- 승인 철회된 기관에서 교육 이수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311월 기준) 현재 비상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 비상원격평생교육원은 승인 철회된 곳으로, 교육인정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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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종아동 업무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할이 뭔가요?

A

- 의무사항으로는 실종아동법제2조제1아동 등일시보호센터 우선 보호조치, 신고의무 및 신상카드 제출 (실종아동법 제6), 실종아동등 복귀절차 등 (실종아동법시행규칙 제5), 지도·감독, 관계장소 출입·조사, 신상정보의 목적외 이용금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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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종아동의 정의가 뭔가요?

A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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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은 무조건 같이 출동하나요?

A

- 아동학대처벌법 제11(현장출동)에 따라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동행출동이 필요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관하여 상호 동행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동행출동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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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 사실을 학대 행위자나 그 가족에게 알려줘도 될까요?

A

아닙니다. 학대행위자가 거짓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는 등 진술의 오염 우려가 있고, 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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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신고 시 아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

-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은 아동학대 조사내용을 톤대로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분리조치를 진행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보호하며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개입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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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내 학대가 의심되어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싶은데 열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cctv 전담상담전화(한국보육진흥원 1670-2082 이용 빨리 → ②)를 통해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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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인터넷 강의로 들었을 때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A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 등) 제출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원격교육 기관) : 교육운영 기관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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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집합 교육으로 들었을 때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A

- 집합 강사교육 : 강사 프로필, 교육 콘텐츠 자료, 교육 계획, 교육 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 교육 : 교육계획, 교욱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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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원봉사자도 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취업제한 대상은 상근직 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특강 강사, 운전기사, 청소노동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려 하거나 하고 있는 모두가 포함되나,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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