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밥서비스란?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 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에 동의한 환자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