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정책 |
영양플러스사업 참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2026-03-04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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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아 : 생후 12개월까지
• 유아 : 1세 ~ 5세(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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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6-03-04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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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세부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2. 만성질환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3.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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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 |
상병수당 신청을 하면 얼마를 지원받게 되나요? |
2026-03-04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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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병수당 신청을 하면 얼마를 지원받게 되나요?
A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지원하며,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지역은 일 49,540원
(3단계) 지역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일액의 60% 지급(상한 68,100원~하한 49,540원).
실시간 소득파악이 어려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은 日 49,540원 정액 지급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대기기간 및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날 등은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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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 |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양위험 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
2026-03-0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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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양위험 요인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가 대상이며,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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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 |
실내 흡연실(흡연부스) 제작 시 실외로 연결된 환풍 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나요? |
2026-03-04 |
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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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내 흡연실(흡연부스) 제작 시 실외로 연결된 환풍 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다항3)에 따라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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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 |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직접적으로 피우지는 않고, 담배에 불만 붙여 놓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
2026-03-04 |
2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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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직접적으로 피우지는 않고, 담배에 불만 붙여 놓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A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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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정책 |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
2026-02-26 |
6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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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해당자)입니다.
※ 차상위 및 의료급여 암환자의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지원은 ’21.6.30에 종료(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2026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지원암종 및 지원범위 등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참고하세요.
☞ 바로가기 (https://www.cancer.go.kr/lay1/S1T559C563/contents.do)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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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 병동의 일부 병상만 참여 할 수 있나요? |
2026-02-26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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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을 병동의 일부 병상만 참여 할 수 있나요?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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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2026-02-26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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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검색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를 선택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상단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박스의 특수운영 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검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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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정책 |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
2026-02-26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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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소득 기준>
1인 - 3,077,086원, 2인 - 5,039,150원, 3인 - 6,430,843원, 4인 - 7,793,686원, 5인 - 9,068,063원
6인 - 10,267,142원, 7인 - 11,418,180원, 8인 - 12,569,218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151,038원씩 증가
<2026년 재산 기준>
1인 - 370,791,022원, 2인 - 417,842,935원, 3인 - 451,216,863원, 4인 - 483,898,935원
5인 - 514,459,540원, 6인 - 543,214,446원, 7인 - 570,817,266원, 8인 - 598,420,086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7,602,820원씩 증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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