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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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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시 목적은?

A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자 및 검진주기는?

A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건강보험적용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검진주기는 각 차수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생후 14~35일
- 2차 : 생후 4~6개월
- 3차 : 생후 9~12개월
- 4차 : 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 18~29개월)
- 5차 : 생후 30~36개월 (구강검진 30~41개월)
- 6차 : 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 42~53개월)
- 7차 : 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 54~65개월)
- 8차 : 생후 66~7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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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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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되나요?

A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 의료최고도* 환자로서 증빙서류(세부내역서 등)를 통해 소명된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에 의료최고도가 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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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병원­ ­ 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한방병원(한방과 포함) ­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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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족이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요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① 친족관계 증명서류, ② 친족의 신분증 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친족(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다만 법정대리인(친권자)인 직계존속은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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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환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가 시범기관 외래에서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첩약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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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의료기관 정보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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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 미성년(만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라도 친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자관계임을 확인했다면 의료기관은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료기관이 이미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부모)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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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여부는?

A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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