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전체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대응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재산 기준이 있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무엇인가요?

A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학기별*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로 2024년 7월 ~ 2027년 2월 (2년 8개월) 까지 실시합니다.

* 1학기(3월~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학 온 아동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시범사업 참여기간 2024년 7월 ~ 2027년 2월(2년 8개월)내에 전학 온 학생은 건보공단에 신청서 등과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한 피해구제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헌혈을 하면 봉사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A

헌혈을 하면 헌혈종류에 상관없이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정기준 시행계획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 헌혈만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헌혈증서의 사용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A

헌혈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A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의료비 부담수준 확인 시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화면설정
  • 글자크기

  • 다크모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