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5-05-2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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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의료분쟁 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670-2545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또는 주말의 경우에는 우리 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에 문의글을 남겨 두시면 익일 업무개시 일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팩스 또는 우편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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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정책 |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025-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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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생 박스의 '특수운영 항목' 에서 "호스피스" 선택하여 검색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병의원(약국)찾기 > 구분*에서 "특성별 병원" > "호스피스 전문기관" 선택하여 검색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원 > 전문병원 찾기 (지도로 찾기/상세검색으로 찾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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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2025-05-20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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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고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법 제2조)
- 비교적 단기간을 예정(장기투숙도 가능), 영리성, 계속·반복성, 내부설비, 요금체계 등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법제처 유권해석 및 각종 판례)
- 명칭이 아닌 실질을 판단(숙박이 주목적인 자에게 숙박공간과 숙박서비스 제공 시 숙박업에 해당)
※ 참고 사례
- 육군훈련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 면회객 휴식공간 운영: X
- 특정인 한정 숙박시설 제공의 경우(미공군 단기숙소, 회사 기숙사): X
- ‘고시원’은 원칙적으로: X
- ‘파티룸’, ‘다이어트 합숙소’, ‘일주일 이하의 단기임대’ 등 실질적으로 숙박인 경우: O
- 특정목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X
(예:종교활동을 위한 기도원, 템플스테이, 24시간 학습을 위한 독서실, 고시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학습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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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2025-05-20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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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세탁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 판단기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의 세탁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
※ 참고 사례
- 셀프 세탁소, 코인 빨래방 (손님 스스로 세탁)은 미해당
- 세탁 중개점(수거, 배달만 할 뿐 본지점에서 세탁처리)은 미해당, 본지점은 해당
* 위 2개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여 세탁, 오염제거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세탁업에 해당
- 특정 세탁물만 처리하는 경우(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세탁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헬스장리조트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체육복침대시트 등만 세탁처리)는 미해당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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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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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A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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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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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세부 대상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5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2. 만성질환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미등록자 포함
3.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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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정책 |
모든 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
2025-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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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병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호스피스전문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병원은 일정한 인력, 시설, 장비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통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병원이 제공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나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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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2025-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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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
의료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는 일반적으로 90일(최대 120일) 이내에 처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조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중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1.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 영상물
2. 이송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 영상물, 진단서(후유장애 진단 포함)
3. 치료비 영수증
4. 소득 관련 자료
5. 시술 전후 사진
6. 기타 관련 자료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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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2012년 4월 8일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도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까? |
2025-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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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2012년 4월 8일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도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합니까?
A
의료중재원에서는 법 시행(12.4.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2.4.8 이전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관련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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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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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의료중재원에서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중재)신청서 별지를 송달하여 14일 이내에 조정참여 의사를 확인하며,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관련 자료와 피신청인을 상대로 조사 및 확인할 사실, 자료 등을 근거로 감정(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손해배상 검토 등을 거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조정결정을 통한 해결을 권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에 90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일 이내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애 확정 등 보다 정확한 검사 및 사실조사, 검토가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은 본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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