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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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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여부 및 검진 시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2∼8차)를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디지털 전자문서로 발송한 후 미열람자에 대해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월령별 검진시작일 전월 25일까지)
  ※ 1차(14~35일) 검진대상자는 영아기초기검진안내문 또는 알림톡 발송

또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도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하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자녀 건강 > 영유아건강검진 

 - 모바일앱 건강보험25시 > 건강모아 > (하단) 전체메뉴 > 자녀 건강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대상 조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급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A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보험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만 해당)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구급차가 출동하여 출동 및 처치기록 작성 시 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이 꼭 있어야 하나요?

A

응급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0조에서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가 출동한 때에는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 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서식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번호, 성명, 서명을 필수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이송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으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시 환자인수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의 자택 등으로 이송 시, '도착기관 명칭'에는 환자의 자택이라고 기재 후 환자인수자는 공란으로 처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구급차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의해 출동 및 처치기록은 3부를 작성하여 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서명을 받은 뒤, 그 중 1부는 이송처치료 징수용(이송처리용 영수증과 별개)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제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황토, 맥반석 등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는 등의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록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등록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 대상자: (조산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목욕장업(남탕,여탕) 출입 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목욕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목욕실 및 탈의실에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A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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