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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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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상병수당은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A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중 지역별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심사 후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진료기록 사본의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요청자의 요청이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는 환자의 요구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기록 사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원한 환자에게 종이출력물 또는 전자기록을 저장한 USB, CD 등을 교부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의료법상 허가병상을(일반병상) 의미)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병상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세탁물 처리에 있어서 감염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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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가정간호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환자와 외래 및 응급실 환자 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암 등)
- 만성호흡기질환자
- 말기환자
- 심뇌혈관질환자
- 산모 및 신생아
- 의학적 상태 감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환자
-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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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간호·간병통밥서비스란?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한 환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험 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에 동의한 환자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의 결정에 따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기관의 임종실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임종실은 현행 의료법상 1인실과 같이 10㎡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이때의 면적은 벽, 기둥,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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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기관의 임종실 내에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

임종실에도 1인실 입원실과 동일하게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기존의 1인실 입원실을 임종실로 전환하려는데 해당 입원실이 '17.2.3. 이전에 설치된 경우,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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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기관의 임종실이 비어 있는 경우, 임종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를 수용하여 입원실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종실의 특성상 급작스럽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병상에 관한 여러 정책적 제도 등을 고려 시, 의료법상 설치되는 임종실은 임종환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임종환자가 아닌 자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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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병원 현황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상단 '의료정보' > 병원·약국 찾기 > 전문병원 찾기 - 지역별 검색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세줄)의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병(의)원찾기 > 조건별 검색에서 '특성별 병원' - '전문병원' 선택 후 지역별 검색 

③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검색구분 제목으로 '전문병원' 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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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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