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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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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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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증희망등록은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 우편·FAX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인체조직 기능희망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신규신청 > 본인확인 > 신청인 주소, 성명 및 신청내용 입력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본인이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우편·FAX)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문의전화 02-2628-3602)으로 
 *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7층) 또는 FAX(02-2628-3629)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서류 필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어린이집 건물 앞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나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응급환자이송업체가 허가받은 지역 외에서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여 올 수 있나요?

A

응급환자이송업체의 미허가지역 영업 판단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며, 허가받은 시·도에서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타 시·도의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기 위해 허가받은 시·도를 벗어나 응급환자이송업을 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출동 및 처치기록을 전자제출 방식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별도 보관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의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 및 처치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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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이용업, 미용업은 제외)

- 1개의 영업장에 영업신고자가 2인이상(공동대표)인 경우 그 중 1인만 교육 이수하여도 인정이 가능합니다.(영업장 당 1명의 교육이수자 있어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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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경우 위생교육을 어디에서 이수해야하나요?

A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경우 미용업 위생교육 실시단체 4곳 중 한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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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적용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써

1) 조산아 :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아래의 재태기간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 5년 2개월

 (나)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 5년 3개월

 (다) 재태기간 29주 미만 : 5년 4개월

 

2) 저체중 출생아 : 출생제충 2,500g 이하로써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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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인이란 누구인가요?

A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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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소재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등 의료지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주소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지원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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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나 급성 질환이 발병된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등 의료지원이 가능한가요?

A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의사의 소견서 필요)이 있고, 사업담당자가 의료비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에 예외적 선정대상 및 사유를 자체심의 결과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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