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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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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되나요?

A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 한방병원(한방과 포함)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로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응급환자가 입원했을 때 본인확인 대상이 되나요?

A

응급환자는 진료의 연속성을 따져 응급처치 후 입원 시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원 이후 입원과 동일 상병에 따른 외래진료 시에는 본인확인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범위는 무엇인가요?

A

① 입원 및 외래 수술, 산전 진찰 지원, ②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의 자녀(만 18세 미만)의 외래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는 산전진찰 및 분만관련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단, 식대는 80% 지원, 20% 본인부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A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요양기관 본인확인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건강보험증, 신여권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나요?

A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최대 20만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는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5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66월 말까지 신청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신청 시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기관(의료인)이 둘 이상인 경우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까?

A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둘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각각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신청인 복수신청서 또는 각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피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여 접수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A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서명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면진술 보다는 자유로운 진술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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