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0조에서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가 출동한 때에는 출동사항과 응급처치의 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 등의 운용자와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서식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그 응급환자를 인수한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번호, 성명, 서명을 필수기재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이송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으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시 환자인수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의 자택 등으로 이송 시, '도착기관 명칭'에는 환자의 자택이라고 기재 후 환자인수자는 공란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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