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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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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목욕장업(남탕,여탕) 출입 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목욕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목욕실 및 탈의실에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제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황토, 맥반석 등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는 등의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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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기관의 임종실은 허가병상에 포함이 되나요?

A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임종실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임종실도 허가병상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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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요양기관별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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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기관 내 임종실을 설치하게 되면 해당 실에 반드시 팻말을 부착해야 하나요?

A

의료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규격을 갖춘 임종실의 설치는 의무화 되었으나, 임종실 입구에 반드시 팻말을 부착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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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혈모세포 기증하고 싶은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18세이상 40세 미만인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며, 실제 기증은 기증희망이 등록된 자로 55세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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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2021년 1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 사무는 유치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www.medicalkorea.or.kr/korp/intro/registr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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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국에 있는 지역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A

전국 지역보건기관 현황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현황 > '지역보건의료기관' 검색 후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전체메뉴 > 의료정보 > 병원·약국 찾기 > 병원·약국 종류별 찾기 > 종류선택 > 보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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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 부부도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가요?

A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급여기준(요양급여 대상자, 인정범위, 적응증, 횟수)을 적용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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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란?

A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제도로,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을 통한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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