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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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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A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2024년 소득 기준>
1인 - 2,674,134원, 2인 - 4,419,131원, 3인 - 5,657,588원, 4인 - 6,875,896원, 5인 - 8,034,882원
6인 - 9,142,043원, 7인 - 10,217,993원, 8인 - 11,293,94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2024년 재산 기준>
1인 - 361,127,914원, 2인 - 402,974,388원, 3인 - 432,673,597원, 4인 - 461,889,568원
5인 - 489,683,022원, 6인 - 516,233,669원. 7인 - 542,035,827원, 8인 - 567,837,986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사실혼 부부 보조생식술 급여 적용시 의료기관에서는 사실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발부한 '지원결정통지서'를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A

보조생식술은 진료시작 당일의 여성 연령을 기준으로 45세 미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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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대의 구급차로 복수의 환자 이송 시 이송처치료 산정 기준은?

A

구급차의 내부기준 및 의료장비 기준, 감염관리 및 이송 중 응급의료서비스 등을 고려할 때 구급차 한 대당 한 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대규모 재난 사고, 다수인이 포함된 사건·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급차 한 대에 한 명 이상의 환자 이송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자에게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는 몇 부 작성해야 하나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의사,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포함)가 출동한 때에는 출동 사항,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결과, 처치 내용 등에 대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출동 및 처치기록은 총 3부를 작성하여 1부(원본)은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보관(3년간)하고, 1부는 응급환자 진료의사에게 제출하며, 1부는 이송처치료 징수용(이송처리용 영수증과 별개)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출동 및 처치기록은 다음달 10일까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A병원 구급차가 환자 외래진료를 위해 B병원에 이송하여 대기 후 다시 A병원으로 돌아온 경우 이송처치료 산정기준은?

A

환자 이송 시 이송처치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등 이송 시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외래진료를 위해 이동 후 대기하였다가 다시 A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실제로 환자가 탑승하여 움직인 거리에 대해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나, B병원에서 출발할 때 다시 기본요금을 받거나 대기비용을 받으면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합니다.

한편, 의료기관 A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B병원으로 갔다가 원래 소속으로 복귀하여 새로운 요청과정을 거쳐 동일한 응급환자가 이전 이송이 종료된 장소에서 다시 탑승하였을 경우에는 별도 행위로 간주하여 기본 요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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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급차로 비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종사자가 탑승해야 하나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그 구급차에 응급구조사(또는 의사나 간호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항상 탑승시켜야 합니다.

 

다만, 구급차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시에는 응급환자가 아닐지라도 구급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인이 판단할 수 있으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응급상황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해당 환자가 이송 중 응급환자 또는 응급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환자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 운용 시 응급구조사 등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공통)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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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급차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의해 출동 및 처치기록은 3부를 작성하여 응급환자를 인수한 의사의 서명을 받은 뒤, 그 중 1부는 이송처치료 징수용(이송처리용 영수증과 별개)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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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급차는 오래 되면 운행을 못한다고 하던데 몇 년까지 운행이 가능한가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및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의하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은 9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다만, 시­군­구청장은 구급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법령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또는 차령이 연장된 구급차의 경우 매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구급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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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친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인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 상에 대리인 선임을 허락하는 환자의 의사(意思)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합니다(동조 동항 제3호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친족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친족이 선임하는 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고) 민법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며, 이 때 친족이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위임장의 양식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에 준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족이 선임한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친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①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②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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