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써
1) 조산아 :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아래의 재태기간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가)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 5년 2개월
(나)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 5년 3개월
(다) 재태기간 29주 미만 : 5년 4개월
2) 저체중 출생아 : 출생제충 2,500g 이하로써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