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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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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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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긴급지원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중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의료비)지원사업은 지원(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난민인정을 받아 건강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미납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가입이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상해,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질병(질환)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함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건강검진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및 생활습관평가를 실시한 검진기관은 수검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하나, 전산오류, 기기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음)

또한, 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청구해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을 통헌 본인인증 후 건강검진 결과를 즉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일반건강검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일반건강검진 항목은 모든 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진 및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검사 제외), 요검사, 구강검진이 있으며

연령 및 대상자별로 실시하는 콜레스테롤 4종검사,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 인지기능장애 검사, B형 간염검사,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보험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만 해당)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는 노숙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노숙인은 우리나라 국민(한국국적)으로 간주합니다.

보통 응급실로 경찰이 인계하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며,
① 주민등록 말소가 확인되고
② 응급의료기금 행려자 지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인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A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로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자가 가출, 피신 등의 상태로서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거주지 보안 등을 우려하여 보험을 적용받기 곤란한 상태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단체확인서 필요).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라도 '외국인근로자'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로 간주하여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시, 꼭 세대주가 동의해야하나요?

A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법적 요건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이후 과태료(의무)가 따르는 사항으로 세대주 서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대리처방의 경우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요?

A

대리처방의 경우 환자가 아닌 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됩니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곤란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의료법 적용을 받아 약제를 대신 처방받은 제도로,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요건에 맞게 실시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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