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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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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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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 경력조회를 하여야하나요?

A

2021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외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확대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와 제공인력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나 성범죄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로 검색하시면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12월말 기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A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항목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교과서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가 있으며, 이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연 1회 지급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수급자는 온라인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해당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기, ­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증희망등록은 인터넷, 모바일, 방문신청, 우편·FAX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인체조직 기능희망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 모바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www.konos.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 신규신청 > 본인확인 > 신청인 주소, 성명 및 신청내용 입력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본인이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직접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보건소,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등록기관(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우편·FAX)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문의전화 02-2628-3602)으로 
 *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7층) 또는 FAX(02-2628-3629)로 신청

※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
※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관련 서류 필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어린이집 건물 앞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나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응급환자이송업체가 허가받은 지역 외에서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여 올 수 있나요?

A

응급환자이송업체의 미허가지역 영업 판단은 출발지를 기준으로 하며, 허가받은 시·도에서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타 시·도의 '환자 또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이송하기 위해 허가받은 시·도를 벗어나 응급환자이송업을 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출동 및 처치기록을 전자제출 방식으로 제출하였는데도 별도 보관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의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 및 처치기록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종업원 중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이용업, 미용업은 제외)

- 1개의 영업장에 영업신고자가 2인이상(공동대표)인 경우 그 중 1인만 교육 이수하여도 인정이 가능합니다.(영업장 당 1명의 교육이수자 있어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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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경우 위생교육을 어디에서 이수해야하나요?

A

종합미용업 영업자의 경우 미용업 위생교육 실시단체 4곳 중 한 곳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첫시행부터 연혁을 알고 싶습니다.

A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6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9년 1월 소득기준을 폐지하였고, 2019년 9월부터 7세 미만, 2022년 1월부터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26.3.)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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