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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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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희망저축계좌Ⅰ가입가구입니다. 자녀가 취업을 한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희망저축계좌Ⅰ· Ⅱ에 가입 가구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이 희망저축계좌Ⅰ·Ⅱ의 가입자인 경우는 동일한 명의로 두 사업에 참여가 불가하므로 신청­접수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Gateway 과정 참여자도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Gateway 과정 참여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Gateway 과정 포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나요?

A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에서 도우미 참여 중입니다. 도우미 참여 연장을 위해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해야 하나요?

A

복지·자활도우미의 참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씩 연장 가능(최대 5년) 합니다.

­①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해당 참여자의 근태 및 업무보조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지역 내 자활참여자의 도우미 참여수요가 부족하여 기존 도우미의 계속 참여가 적절한 경우
­③ 다음의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연장 결정 이전 이행 확인 필요)
    - (배치 1, 2년차) 자활연수원 심화교육 각각 1, 2회차 이수
    - (배치 3~4년차) 사무 관련 자격증을 연 1개 이상 취득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사업에서 게이트 웨이(Gateway) 과정이 무엇인가요?

A

게이트 웨이(Gateway)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자활경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본 지식과 소양을 익히는 사전 단계입니다.
Gateway의 참여기간은 2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1개월에 한하여 추가 연장 가능하며 참여 횟수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최대 5년) 동안 총 3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부모가정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두 명인데 각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자녀 수가 아닌 이용 가정에 대한 지원이므로 자녀가 여러명이라도 인력은 한 명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중 전동스쿠터의 명칭이 변경되나요?

A

2023년 11월 20일부터 전동스쿠터의 명칭이 의료용스쿠터로 변경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나요?

A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급여수급자인데 비급여도 지원되나요?

A

의료급여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항목이 급여 적용이 되는 경우만 지원되며,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급여적용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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