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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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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희망저축계좌Ⅱ 가입기간 중에 실직한 경우, 통장 유지가 가능한가요?

A

희망저축계좌Ⅱ는 통장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 활동을 유지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중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 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립중지를 원할 경우 사전신청을 해야 하며, 중지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19년 7월 1일부터 자궁외 임신도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가능하며,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임대소득으로도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인정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은 재산소득으로 분류되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15세이하 아동의 의료급여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5세이하 아동이라면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바로 내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A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처방전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급여수급자가 1차 의원에 입원할 수 있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의원)에 입원하는 경우 의료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1.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2. 정신질환, 한센병 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3. 입원치료 중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4.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청소년 임신출산진료비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가 중복지원 되나요?

A

청소년 임신출산진료비와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는 중복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만기성공금이 무엇인가요?

A

만기성공금은 통장 만기는 되었으나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며, 이자와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기 성공금을 받더라도 선정기준 충족시 향후 재가입 가능하나, 재가입 후 탈수급하지 못하더라도 만기 성공금은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저시력보조안경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A

저시력보조안경의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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