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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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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주택재산은 실거래가로 산정되나요?

A

주택 재산가액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거주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

A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고자 개별/집단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시간과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별상담지원 집단상담지원
상담인원 1대 1명 1대 2~5명
제공시간 회당 50분 회당 100분 내외
제공횟수 월 4회 이상 월 3~4회
 * 구두 상담 외 미술·음악·행동 등 자연스러운 매체 활동과 함께 하는 상담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미만인 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으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의사소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신청인에 관한 인정조사 내용 등 자료를 제출하기 전 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제출기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보합니다.
제출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동시에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에 한하여 중복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예금의 이자소득도 반영 하나요?

A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 가목~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반영하며,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원으로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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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A

기초연금은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부인 경우에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외체류 중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A

국외체류 중에도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어르신은 온라인 및 대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체류 목적과 의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무료임차소득이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고가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인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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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의 금융재산 조회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연금에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액면가액
5. 연금저축: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보험증권: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7. 연금보험: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만 산정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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