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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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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미만 장기요양 등급자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따라서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A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돌봄서비스 유형별(24시간 개별, 주간개별, 주간그룹) 서비스 이용 중 식사, 송영서비스, 24시간 서비스 생활비, 프로그램 활동 등이 제공되는 경우 실비수준의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복지용구사업소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나요?

A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시설장의 상근규정에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용구의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출퇴근용 자동차를 먼저 구입한 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A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목적에 따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별도 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통지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통지서' 유효기간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목적으로 발급받은 통지서는 2개월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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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은 대출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A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의 대출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생업용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무보증 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 가격 이하를 융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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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장애정도심사 진행상태 조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년에서 9년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재판정 할 필요성과 시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의사 소견 및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정 필요성, 재판정 주기 및 재판정 기한을 결정하고,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의무적 재판정 대상 장애인에게 재판정 시기를 통지하고 안내합니다.
* 단, 2011.4.1. 이전에 등록된 장애인의 재판정주기와 기한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적용 또는 장애진단서 상 진단의사 소견에 따라 정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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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가족급여 제공하는 가족도 활동지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족급여를 제공하는 가족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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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가족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활동지원 제한적 가족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달 등록된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 연계를 신청해야하며, 매월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미연계 요청 또는 고의로 미연계를 유도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가족급여 이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
21조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수급자는 1년 주기로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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