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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해외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제장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

현재 해외에서 장애로 인정받기 위한 국제장애인카드(국제복지카드)는 없습니다. 
최근 불법 국제장애인카드 홍보 등이 유포되고 있으니 장애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아포스티유 누리집(www.apostill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문서의 정보를 입력하여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외국에서도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제도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어르신이 퇴원 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데 지원이 있나요?

A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 후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요건에 부합되는 어르신이 퇴원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확인 절차 후 7일 이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공서비스 : 영양지원, 가사지원, 동행지원
- 제공기간 : 1개월 이내 (44시간)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A

농지연금은 재산(농지)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소득산정 없이 지급받은 농지연금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도 지원기준 충족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연못장도 자연장에 해당하나요?

A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장사방법입니다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은 해양,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 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입니다.
  그러므로 연못장은 자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폰탄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 등록이 가능한가요?

A

'26.7.1일 장애정도 판정기준 개정으로 폰탄 수술을 받은 사람도 심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 진단은 폰탄 수술 후 즉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수술기록지입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연금 수급 중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지급이 안되나요?

A

장애인연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대입이나 취업을 위해 췌장장애 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전형으로 대입이나 취업을 응시하기 위해 빠른 장애인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췌장장애 신청 시 ’261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입 또는 취업 관련 우선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교 또는 대학 재학·졸업(예정)증명서나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서, 면접확인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등록증을 종류별로 여러 장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체크) 유무에 따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두가지로 구분하고, 그 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무에 따라 '일반(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과 '통합(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으로 4종류로 구분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4종류 중 1종류만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 등록이 가능한 최소 연령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 유형에 따라 장애 판정이 가능한 최소 연령 시점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연골무형성증인 경우는 만 2세 이상
언어 장애 : 만 3세 이상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 2세 이상)에 판정가능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투렛장애: 만 20세 이상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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