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년에서 9년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재판정 할 필요성과 시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의사 소견 및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정 필요성, 재판정 주기 및 재판정 기한을 결정하고,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의무적 재판정 대상 장애인에게 재판정 시기를 통지하고 안내합니다.
* 단, 2011.4.1. 이전에 등록된 장애인의 재판정주기와 기한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적용 또는 장애진단서 상 진단의사 소견에 따라 정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