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전체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대응

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의 재산(금전)을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 및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영주권자(F-5)로 장애등록한 아동의 부모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영주권자(F-5)로 장애등록한 발달장애인의 부모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가 있나요?

A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격사유와 별도로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활동지원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외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는 사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은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는 자도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 인력기준에서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어린이집 종사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65세 미만 장기요양 등급자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따라서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어떻게 되나요?

A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돌봄서비스 유형별(24시간 개별, 주간개별, 주간그룹) 서비스 이용 중 식사, 송영서비스, 24시간 서비스 생활비, 프로그램 활동 등이 제공되는 경우 실비수준의 비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복지용구사업소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나요?

A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시설장의 상근규정에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에 두는 시설장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용구의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출퇴근용 자동차를 먼저 구입한 후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A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목적에 따른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별도 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통지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통지서' 유효기간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목적으로 발급받은 통지서는 2개월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은 대출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A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의 대출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단, 생업용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무보증 대출 요건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제 가격 이하를 융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화면설정
  • 글자크기

  • 다크모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