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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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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전자민원 → 개인  → 조회 →  ‘장애정도심사 진행상태 조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1년에서 9년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재판정 할 필요성과 시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의사 소견 및 장애상태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정 필요성, 재판정 주기 및 재판정 기한을 결정하고,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의무적 재판정 대상 장애인에게 재판정 시기를 통지하고 안내합니다.
* 단, 2011.4.1. 이전에 등록된 장애인의 재판정주기와 기한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재판정 기준 적용 또는 장애진단서 상 진단의사 소견에 따라 정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가족급여 제공하는 가족도 활동지원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므로 가족급여를 제공하는 가족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가족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활동지원 제한적 가족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매달 등록된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 연계를 신청해야하며, 매월 활동지원사 연계 요청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미연계 요청 또는 고의로 미연계를 유도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가족급여 이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
21조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수급자는 1년 주기로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무엇인가요?

A

구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으로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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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후에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이후에도 등록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장애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록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재판정은 다음 4종류로 구분합니다.
① (의무적 재판정) 장애상태 변화가 예상되어 정기적으로 재판정기한을 정하여 시행하는 재판정
② (직권 재판정) 부정수급 신고, 감사, 수사 등으로 지자체가 직권으로 대상자에게 요구하는 재판정
③ (서비스 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신청인이 공단 심사 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행하는 재판정
④ (조정 재판정) 등록장애인이 장애정도 상향을 희망하여 신청하는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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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은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평일에만 이용 가능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경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이용사유 등 입소요건에 충족되면 주말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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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무연고자가 된 경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무연고 발달장애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없는 독거 발달장애인으로, 보호자의 긴급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자로 서비스 제외대상입니다.
단,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무연고자가 된 발달장애인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무엇인가요?

A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 관리의사 또는 주장애 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건강주치의 및 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건강 주치의와 시범기관(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nhis.or.kr)홈페이지 건강기관 /병(의)원찾기
 특성별 기관찾기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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