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록 |
2026년 7월1일부터 당뇨병 환자가 모두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
2026-06-30 |
62 |
인쇄하기
|
Q
2026년 7월1일부터 당뇨병 환자가 모두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A
2026년 7월1일부터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췌장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로 진단받아야 하는데, 췌장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①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②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췌장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마찬가지로 원인 질환의 진단과는 구별되므로, 당뇨병 진단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기준과 요건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등록 |
췌장장애 진단을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했는데 전원 전에 받은 검사나 치료기간도 인정되나요? |
2026-06-30 |
29 |
인쇄하기
|
Q
췌장장애 진단을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했는데 전원 전에 받은 검사나 치료기간도 인정되나요?
A
전원 전에 치료나 검사한 의사가 내과 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나 일반 의사인 경우에도 전원 후에 진단하는 전문의가 '췌장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치료나 검사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췌장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가 전원 전에 실시된 치료나 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원한 병원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위한 치료 및 검사를 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 서류나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2026-06-30 |
37 |
인쇄하기
|
Q
장애인등록 서류나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장애인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인활동지원 등 관련정보를 카카오톡 채널 '챗코디'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챗코디' 활용방법: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추가 ① 카카오톡 돋보기 아이콘 누르기 - 채널명 「챗코디with한국장애인개발원」 입력 - ② 채널 추가하여 이용 (버튼 클릭 또는 메시지 입력으로 정보 검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등록 |
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
2026-06-25 |
21 |
인쇄하기
|
Q
췌장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은 어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췌장장애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또는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진단이 가능하며, 췌장이식의 경우는 췌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합니다.
췌장장애는 6개월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없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을 보이는 경우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전체췌장전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 췌장이식의 경우에는 치료기간과 무관하게 진단 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등록 |
췌장장애 2회 검사를 하고 2회 모두 췌장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
2026-06-25 |
20 |
인쇄하기
|
Q
췌장장애 2회 검사를 하고 2회 모두 췌장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A
췌장장애 신규 진단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검사가 장애정도 판정기준을 만족할 경우 심한장애로 판정하는데, 이때 두 검사일의 간격이 3개월 이상, 두 번의 검사에서 모두 췌장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장애인등록 |
췌장장애 진단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치료기간’은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
2026-06-24 |
17 |
인쇄하기
|
Q
췌장장애 진단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치료기간’은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A
췌장장애 진단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인슐린 치료기간’은 기준일은 진단일 기준입니다.
진단일 직전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자동인슐린주입기 등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로 인정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노인복지사업 |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26-05-29 |
44 |
인쇄하기
|
Q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통합돌봄 대상자가 3개월 미만의 병원 입원 시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며, 이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노인장기요양제도 |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2026-05-29 |
55 |
인쇄하기
|
Q
노인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A
하나의 기관(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에서 수급자의 욕구·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목욕·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노인복지사업 |
통합돌봄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2026-05-29 |
32 |
인쇄하기
|
Q
통합돌봄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 전출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새롭게 이사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합돌봄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노인복지사업 |
개인주택 마당 등에 산분이 가능한가요? |
2026-05-29 |
24 |
인쇄하기
|
A
산분은 장사시설(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로 관할 지자체에 설치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장사시설로 신고·허가 받지 않은 경우(장사시설이 아닌 경우) 산분은 제한됩니다.
참고로, 별도의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개인·가족 자연장지는 주거지역 일부(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부(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부(일반·준공업지 역)에 조성할 수 있으며(장사법 시행령 제22조), 해당 개인·가족 자연장지의 별도의 장소 등을 마련한다면 산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