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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통지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통지서' 유효기간은 결정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목적으로 발급받은 통지서는 2개월*입니다.
* 2026년 국민은행의 신규 자립자금 대여 실행은 4월 1일부터 가능하므로, 2025년 12월~2026년 2월에 발급된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용 추천통지서는 2026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효기간 내 금융기관으로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는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A

장애인활동지원의 특별지원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신청 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특별지원급여 사유에 따라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사산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자립준비 : 시설 퇴소 예정일 2개월전부터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보호자일시부재 :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노인맞춤돌봄 대상자로 결정되면 제공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시·군·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자격이 승인되면 승인 익일로부터 1년간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도래 전 '재사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 '퇴원환자 단기지원 서비스'는 별도 기준에 따라 1개월 이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한 장애인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41조의3에 따른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확인서는 당초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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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로 장애등록을 했는데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A

신규로 장애등록한 장애인은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유무에 따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두가지로 구분하고, 그 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무에 따라 '일반(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과 '통합(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으로 구분됩니다.

등록한 장애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4가지 종류 중 1종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 등록장애인* 은 추가로 모바일 등록증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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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월 몇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선정 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중점돌봄군(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일반돌봄군(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필요한 경우 연계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제공 가능
 
또한 통합돌봄체계에 따라 의료기관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퇴원 후 돌봄군으로 월 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설)
 
더 자세한 시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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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입원기간동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므로 병원 입원 시 간병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해당 기간동안 서비스는 중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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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기준 초과해도 장애아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연간 1,200시간 이내로 이용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소득기준 120%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시간당 5,120)를 본인부담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1,200시간 초과 이용을 원할 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12,800)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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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도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 시 채용 가능한가요?

A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의 경우에도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에만 채용 및 근무가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체류자격 등 출입국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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