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사업 |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왜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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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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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왜 설치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게 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여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사용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1.28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각각의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 중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게 됩니다.
<1단계:’24.1.28>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 등
<2단계:’24.7.28>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
<3단계:’25.1.28>관광사업자,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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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적용되는 키오스크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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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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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적용되는 키오스크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대상은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종합정보 시스템 등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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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모든 사업주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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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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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사업주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하나요?
A
기존에 키오스크를 설치·운영 중이거나 적용일 이후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의 경우, 기기의 전면교체 없이도 모바일앱 등을 통해 키오스크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어 장애인의 키오스크 이용을 돕기 위한 조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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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제품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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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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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제품 기준이 있나요?
A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른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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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2인가구의 질환과 거동 불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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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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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2인가구의 질환과 거동 불편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아래 요건 하나를 충족한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이 때 질환과 거동 불편 여부는 병원 진단서 등 질환, 거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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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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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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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발달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A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6세 이상~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18세 이상의 초·중·고·전공과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와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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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
노인요양시설의 와상 수급자도 결핵검사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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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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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요양시설의 와상 수급자도 결핵검사를 받아야하나요?
A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므로 와상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결핵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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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사업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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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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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②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③ 취업자
④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⑤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⑦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⑧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⑨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
※ ③, ⑤, ⑦,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20시간(월80시간)이내 근로 또는 이용하는 경우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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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
'자연장'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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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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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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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업 |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면 노인일자리 참여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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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
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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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면 노인일자리 참여를 못하나요?
A
노인일자리 중 공익형 일자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 수급 저소득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로 '25년 월 소득 (1인 가구 228만원 / 부부가구 364만원) 이하 이며, 주택 공시가(또는 전월세 보증금) 2.5억원 이하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도 사업 특성에 따라 적합할 경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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