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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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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요양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결정된 경우 다시 신청이 불가한가요?

A

통합돌봄의 불필요한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 결과 비해당군으로 결정되는 경우 직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예외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변화하여 복합적인 욕구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전조사 이후 퇴원 등)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65세 이상 장애인이 통합돌봄 신청 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중 어느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나요?

A

65세 이상 및 65세에 도달하기 2개월 전 이내에 심한 장애인이 통합돌봄을 신청하시는 경우 노인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A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의료급여자가 B요양시설로 입소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종류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로서 시설 간 이동을 원할 경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급여이용 전에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B시설 이용에 대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A시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B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도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방문급여,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수급자)도 신청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가 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서비스와 중복된 서비스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 경력조회를 하여야하나요?

A

2021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제5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범죄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외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확대되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장애인관련기관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와 제공인력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나 성범죄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인/시설/단체 >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로 검색하시면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12월말 기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의료·요양 등 지역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격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미만이어도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시행 지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지자체는 복지부 통합돌봄 누리집(mohw.go.kr/integratedcare) 게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65세 이상 노인으로 통합돌봄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A

65세 이상 노인 통합돌봄은 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가족이 있어도 통합돌봄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가족이 있어도 돌봄 필요도가 있는 경우 등 종합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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