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전체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대응

사회복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자활근로 유형 중 시간제 자활근로는 무엇인가요?

A

시간제 자활근로란, 돌봄, 간병, 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무시간은 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오전/오후 교대 근무 또는 일과시간 내 근무시간 선택 등 사업실시기관과 협의 하에 근무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인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이 무엇인가요?

A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입니다.

  ○ 참여 대상자 : 18~39세의 신규 자활 참여자 또는 참여기간 3년 이내 기존 참여자
  ○ 사업단 참여기간 : 최대 3년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참여
  ○ 급여기준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성공지원금이 무엇인가요?

A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으로 취·창업하여 생계급여를 탈수급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활근로참여이력 + ② 민간시장 취·창업 + ③ 생계급여 탈수급 +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지원금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하게 되므로, 취·창업 후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원
  ○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차상위 자활 참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차상위자활은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가 신청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참여자가 태아검진 시 유급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A

2025년부터 임신한 여성 자활 참여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각 회마다 4시간의 유급휴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횟수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수급자가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A

이자소득이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에는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만큼 연간 최대 24만원(월2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전동휠체어 지원 이후 전지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기기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전지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국내에서의 근로활동만 인정 가능하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으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수급자의 대학생 근로소득공제 적용기간이 개정되었나요?

A

2025년 7월 1일부터 대학생(휴학, 입학·졸업유예 포함)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기간이 최대 6년(누적)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기간 6년은 25년 7월 1일부터 기산하며 동 기간에 군입대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보조기기 내구연한은 처방일부터 산정하나요?

A

장애인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은 “구입일”이 기준일이므로, 구입일로부터 내구연한을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화면설정
  • 글자크기

  • 다크모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