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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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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부해외인턴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A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부해외인턴사업 참여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91일째 부터 보장가구원에서 제외되며, 의료급여 상실처리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 수급중인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의료급여 자격이 유지 되나요?

A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가구내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 잔여 가구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의료급여 자격이 유지됩니다.
잔여 가구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구주 사망 다음날로 모두 자격상실 처리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근로능력판정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능력판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근로능력평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정신질환도 근로능력평가가 가능한가요?

A

정신신경계 질환의 경우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근로능력평가가 가능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를 첨부하여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2년전 이혼했는데, 긴급생계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고,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에 충족할 경우 긴급생계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위기사유 발생시점은 이혼날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동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전업주부로 주소득자인 남편과 협의 이혼의 절차 중에 있는 경우인데.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의 위기사유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협의 이혼은 ‘신청서 제출 → 숙려기간(1~3개월) →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재판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이혼 소송과는 다름으로 협의 이혼 완료 이후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협의이혼인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요청할 경우 시·군·구청에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수준, 소득•재산•금융재산 선정기준 충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이혼 소송 중인데, 긴급생계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이혼의 위기상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수준, 소득•재산•금융재산 선정기준 충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여부 결정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긴급의료지원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입니다.

< 2025년 중위소득 75% 기준 >
1인가구 : 1,794,010원
2인가구 : 2,949,494원
3인가구 : 3,769,015원
4인가구 : 4,573,330원
5인가구 : 5,331,144원
6인가구 : 6,048,604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긴급생계지원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입니다.

<2028년 중위소득 75% 기준>
1인가구 : 1,794,010원
2인가구 : 2,949,494원
3인가구 : 3,769,015원
4인가구 : 4,573,330원
5인가구 : 5,331,144원
6인가구 : 6,048,604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등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등이 곤란한 경우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위기사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부소득자(가구원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상기 위기상황 외에도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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