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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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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딤씨앗통장 가입액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반영 시 금융재산은 다음의 항목을 공제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① 생활준비금(가구 당 500만원 공제)
  ② 장기금융저축공제(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공제)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④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된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정착금
  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퇴소자립지원금

따라서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가입한 가입액은 만 24세 도래 전까지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통장 가입액은 만 18세까지 납입한 금액만 금융재산에서 제외되고 18세 이후 납입한 금액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수급자가 지자체로부터 받는 봉사활동비도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A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산이 100% 지자체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봉사활동비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품은 월 40만원 이내에서 공제됩니다.
실비지원적 성격이 아니거나 월 40만원 공제 후 남은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실비지원적 성격 해당 여부는 지자체 조례, 지침 등을 통해 파악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긴급지원 요청시 디딤씨앗통장 가입액도 금융재산으로 반영되나요?

A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의 자금은 가입기간 중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 차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조건부수급자가 무엇인가요?

A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자활근로사업참여 대상자 선정시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근로 참여자도 병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진단서, 처방전, 의사소견서 등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활사업 실시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휴일로 처리되어 해당일의 자활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2026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외래이용자 관리가 시행되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한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본인부담 차등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연간 외래 진료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 수급자가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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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6년부터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비제도가 폐지되면서 혼인한 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 없음
○재산기준 :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
                    *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 고려하지 않음
                    * 생활준비금(500만원)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는 공제하며,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미적용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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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능력판정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능력판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근로능력평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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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 특례가 신설 되었나요?

A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 일시적 지원금으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를 위해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ㅇ 특례대상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라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가구
ㅇ 특례내용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일시금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
ㅇ 특례적용기간
배상금 등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3년(수령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적용기간 종료일로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청년의 근로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A

2026년 1월부터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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