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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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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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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능력판정이란 무엇인가요?

A

근로능력판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근로능력평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국가 불법행위 피해 수급자 특례가 신설 되었나요?

A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 일시적 지원금으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를 위해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ㅇ 특례대상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라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수급가구
ㅇ 특례내용
다른 법률 및 국가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 일시금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
ㅇ 특례적용기간
배상금 등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3년(수령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적용기간 종료일로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청년의 근로소득공제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나요?

A

2026년 1월부터 34세 이하(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활근로참여자도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그 다음달 월 1회의 유급휴일이 월차로 부여됩니다.
참여자의 사업시작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닌 경우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참여종료일까지의 참여일 수가 12일 이상이면 월차가 발생되며 , 월 중에 자활이 종료되는 경우는 자활근로가 연속되지 않으므로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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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 요청이 어려운가요?

A

거주불명등록자라도 위기사유 발생으로 인한 생계곤란 등이 발생하였고, 해당 위기사유 해소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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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긴급주거지원은 긴급생계지원처럼 매달 현금으로 지원을 받나요?

A

긴급주거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거소사용비용(상한액 내 실비지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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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녀의 장병내일준비적금도 금융재산으로 산정하나요?

A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서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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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주나요?

A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항목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교과서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가 있으며, 이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연 1회 지급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수급자는 온라인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해당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수용시설별로 구금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A

유치장과 교도소에 연속해서 구금된 경우라면 합산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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