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사업 |
자활근로 유형 중 시간제 자활근로는 무엇인가요? |
2025-11-17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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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활근로 유형 중 시간제 자활근로는 무엇인가요?
A
시간제 자활근로란, 돌봄, 간병, 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무시간은 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오전/오후 교대 근무 또는 일과시간 내 근무시간 선택 등 사업실시기관과 협의 하에 근무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인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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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이 무엇인가요? |
2025-11-17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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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입니다.
○ 참여 대상자 : 18~39세의 신규 자활 참여자 또는 참여기간 3년 이내 기존 참여자
○ 사업단 참여기간 : 최대 3년
○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5일 참여
○ 급여기준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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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
자활성공지원금이 무엇인가요? |
2025-11-17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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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으로 취·창업하여 생계급여를 탈수급한 경우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활근로참여이력 + ② 민간시장 취·창업 + ③ 생계급여 탈수급 + ④ 일정기간(6개월·1년) 경과】
지원금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하게 되므로, 취·창업 후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원
○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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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
차상위 자활 참여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025-07-18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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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상위자활은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가 신청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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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
자활참여자가 태아검진 시 유급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
2025-07-18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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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활참여자가 태아검진 시 유급휴가 부여 가능한가요?
A
2025년부터 임신한 여성 자활 참여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각 회마다 4시간의 유급휴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횟수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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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사업 |
수급자가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
2025-07-11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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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급자가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A
이자소득이란,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24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에는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만큼 연간 최대 24만원(월2만원)범위 내에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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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사업 |
전동휠체어 지원 이후 전지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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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휠체어 지원 이후 전지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전동휠체어 또는 의료용 스쿠터 지급 대상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기기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전지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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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
2025-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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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꾸준히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며 국내에서의 근로활동만 인정 가능하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으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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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사업 |
수급자의 대학생 근로소득공제 적용기간이 개정되었나요? |
2025-07-11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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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급자의 대학생 근로소득공제 적용기간이 개정되었나요?
A
2025년 7월 1일부터 대학생(휴학, 입학·졸업유예 포함)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기간이 최대 6년(누적)으로 제한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기간 6년은 25년 7월 1일부터 기산하며 동 기간에 군입대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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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사업 |
장애인 보조기기 내구연한은 처방일부터 산정하나요? |
202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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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보조기기 내구연한은 처방일부터 산정하나요?
A
장애인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은 “구입일”이 기준일이므로, 구입일로부터 내구연한을 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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