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항목으로는,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생 교과서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가 있으며, 이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연 1회 지급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육급여수급자는 온라인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해당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