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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자립수당)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A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또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 제도(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경제교육(청년자산형성계좌, 청년청약저축, 지출관리), 법률(근로계약 및 부동산 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시 필수강의를 모두 수강 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립수당)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특수식이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1.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2. 품목, 분유 단계,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해야 함(필요량, 필요개월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립수당)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자립수당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 중 택 1부
   * 전국 4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희망출발 재무상담(대면, 영상 상담 가능) 후 확인서 발급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온라인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만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추가 제출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 아동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급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시 통장사본 추가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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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후조리원)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전화번호,이용가격 등)자료가 있나요?

A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 자료(산후조리원명, 주소, 전화번호, 이용가격)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확인경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현황 >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2025.12월.기준)/26.03.11등록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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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시술비) 난임부부 심리상담 지원이 있나요?

A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 및 의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www.nmc22762276.or.kr 사이트에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상담내용은 개인정보가 보호 됩니다.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비용은 없습니다.
 
구분 내용
대 상 난임부부, 유산 및 사산 경험 부부, 임신부, 산모, 양육모(출산 후 36개월 이내) , 그 배우자 및 가족 등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www.nmc22762276.or.kr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기관 안내 [1] 참조
상담 유형 대면 대상자나 가족 등이 직접 센터로 방문하여 대면상담,
대상자가 거주하는 연계기관으로 방문하여 상담
비대면 전화, 온라인, 영상으로 상담
상담시간 예약제 (평일) ~0900 ~ 1700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1]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기관 안내
구분 운영기관 주소 전화 누리집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중구 을지로 245,
본관 2
02-2276-2276 www.nmc22762276.or.kr
인천 (의)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72
아인병원 5층 
032-466-3268 www.id-incheon.co.kr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67,
7
053-261-3375 www.healthymom.or.kr
전남 의료법인
내일의료재단
현대여성아동병원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18,
3
061-901-1234 www.hwc1234.co.kr
경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1, 3
031-255-3374 www.happyfamily3375.or.kr
경북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 안동시 태사2길 73,
별관 3층
054-850-6367 happymoa.kr
서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센터) 서울 강남구
연주로
211, 23
(송파센터)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영관 8
(강남)
02-2019-4581
(송파)
02-6956-6248
www.mindcare-for-family.kr
경기
북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031-961-8500 happyfamily.dumc.or.kr
경북
서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응급수납 2층
054-429-8540 www.healthymoa.kr
서울
서남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금천구센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9 금화빌딩 10층
(금천)
02-895-1002
www.fmc.or.kr
전북 예수병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6
권익수행정동 1층
063-230-8950 www.jbpcc.kr
경남  창원한마음병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지하1층
055-225-0840 www.gncare.kr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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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관리 운영 편람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2026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지침 경로입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사업(등록일 : 2026-01-02)

더 자세한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얼마인가요?

A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26년 기준 1식당 10,000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서비스제공을 친동생에게 받을수 있나요?

A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서는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고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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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청기지원) 난청환아 대상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과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난청환아 대상 보청기 지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거주지 보건소 신청일(접수일) 입니다.

보건소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2세 미만(12세 생일 전날까지)인 경우 난청환아 대상 보청기 지원을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전후 6개월이내 양측 청력저하로 검사하고, 보청기를 구입하신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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