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 제공되나요? |
2025-05-21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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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모신생아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 제공되나요?
A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휴게시간 포함 9시간)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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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외국인도 산모신생아 제공인력으로 근로할 수 있나요? |
2025-05-21 |
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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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도 산모신생아 제공인력으로 근로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비자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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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제공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025-05-21 |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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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모신생아 제공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18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제26의2제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제공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제공인력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은 신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자 과정 → 총 60시간(이론28, 실기32)
○ 경력자 과정 → 총 40시간(이론15, 실기25)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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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
2025-05-21 |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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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A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기 소지한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야 이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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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분야사업 |
(입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
2025-05-14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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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A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다음 서비스 중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 가정 내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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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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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 최대 1,400,000원(25년 개정)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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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분야사업 |
(입양) 입양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025-05-14 |
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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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 입양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입양가정은 신청을 통해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천원(25년 개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634천원(25년 개정)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260만원 한도 내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4급~6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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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
친정모가 제공인력으로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
2025-04-10 |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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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정모가 제공인력으로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 상품, 제공인력 배치 상황,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제공인력을 이용자와 매칭 하여야 함에 따라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보건소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이라면(예외지원 포함) 제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친정모가 자녀에게 서비스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정모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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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제공인력으로 참여시 제출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2025-04-10 |
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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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공인력으로 참여시 제출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A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인력이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판정된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마약류 진단서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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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선정결과 또는 지원중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2025-04-10 |
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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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결과 또는 지원중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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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시, 필수 사항이 있나요? |
2025-04-10 |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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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시, 필수 사항이 있나요?
A
가사간병서비스 서비스 제공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세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법규 및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시 필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기간 ② 서비스 내용 ③ 계약금액 (총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④ 제공시간, 제공요일 ⑤ 제공인력 ⑥ 손해배상책임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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