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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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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 입양가정 아동이면 모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수급권이 상실된 날)이 속한 달까지 매달 20일,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 된 경우는 지급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이며,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복수국적도 해당)을 국내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가능
* ­민법­에 따른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입양(국내에서 국외로 입양, 아동의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입양)은 지급대상 아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얼마인가요?

A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25년 기준 1식당 9,500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어린이집을 월중 퇴소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보육료) 받던 아동이 어린이집 퇴소하여 가정양육시 부모급여(현금)로 서비스 변경신청해야 변경된 부모급여(현금)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부모급여(보육료) 지원시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부모보육료(0세반 567천원, 1세반 500천원)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다음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시에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타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지급이 원칙입니다.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부부 각각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로 확인

채무 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확인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부 이상 징구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다는 병원진단서 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행복e음을 통해 정보조회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대리인 신분증, 대리수령 사유 관련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A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각 호의 위원당 2명까지 가능)

­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 보호자의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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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사용 중인데 잔액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잔액 확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www.socialservice.or.kr)에서 바우처 생성내역 확인 가능(생성일로부터 3~5일 이후)하며, 본인의 지원금(포인트)잔액 및 사용내역은 전담금융기관(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관리되므로 사용하는 카드사를 통해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카드사에 잔액 등 안내서비스가 있는지 확인 후 이용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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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이용으로 보육료 신청시 부모급여 차액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부모보육료와의 차액현금으로 보호자에게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아동 소재지 시­­구에서 지급)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6.7만원) + 부모급여 차액(43.3만원)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50만원) + 부모급여 차액(없음)
* 0세인데 1세반으로 상위반 편성한 경우, 보육료 결제를 해야 그 다음 달에 6.7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42,510원 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경될 수 있고, 인상된 연금액 차이로 인해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342,510원으로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녀와의 임대차계약서로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이 가능한가요?

A

기초연금 산정 시 자녀와의 임대차계약은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 불가합니다.

2007년 10월 15일 이후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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