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지급이 원칙입니다.
- 수급자인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 지급 가능
※ 부부 각각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로 확인
② 채무 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확인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부 이상 징구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 여부 확인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하다는 병원진단서 징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행복e음을 통해 정보조회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또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징구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대리인 신분증, 대리수령 사유 관련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