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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인구아동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가사간병서비스대상자가 만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달까지 이용가능한가요?

A

만 65세미만 대상이나, 이용중 만 65세에 도달하는경우 생일이 속한 해당 월 말일 24:00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일상돌봄) 일상돌봄서비스란?

A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9~39세,청소년 포함)에게 재가돌봄(식사도움, 신체청결, 옷갈아입히기 등), 가사(청소, 설거지, 식사준비 등), 일상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등의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본인적립금과 정부 매칭금 잔액 조회를 할 수 있나요?

A

디딤씨앗통장 본인적립금과 정부 매칭금 잔액 조회 가능합니다.

1. 신한은행 앱 설치 -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신한 쏠(SOL)" 검색

2. 메인화면 우측 하단 전체메뉴 → 특화라운지 → 디딤씨앗 정보조회

3. 정보입력 - 아동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고객번호(통장 앞면에서 확인) 입력 후  본인적립금(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조회)과 정부매칭금(디딤씨앗 국공채증권투자신탁)계좌 조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역사회바우처 제공기관이 폐업을 하려면 신고해야하나요?

A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하며,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가요?

A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와 승계내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고유번호증 제출로 지역사회바우처 제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지역사회바우처 제공자 등록 시 제출서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고유번호증 제출로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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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공기관을 폐업하고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첨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휴­·폐업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기관명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기관의 등록사항(제공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계좌, 소재지, 연락처 등)을 변경하려는 제공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시 회당 최소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

가사간병서비스 이용시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시) 주 5시간씩 서비를 제공하는 경우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O)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 (X)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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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초수급자, 차상위 자격이 없는데 가사간병서비스를 신청할수 있나요?

A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별도 조사 없이 신청 가능하고,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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