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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보조교사)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인건비는 몇 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65세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 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수탁받으려면 자격이 있나요?

A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 가능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참고 : 수탁자 자격 확인 방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법인→상호찾기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s://npas.mois.go.kr/main.do) → 비영리민간단체현황 → 등록단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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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 연령 기준이 궁금합니다.

A

가정위탁보호기간 연장은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사유 없이
(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능
합니다.

다만,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를 따르고, 
군 복무로 부대에서 거주하는 기간(부대외 거주시 계속보호)과 90일 이상의 해외체류 기간은 일시중지 처리
됩니다. 

또한, 만 25세 이후에 대학진학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등 추가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만 25세 이후 추가연장은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3항을 참조합니다.

<보호연장 연령기준>
1. 아동은 만18세에 달할 때까지 (24년 기준, 06년생 생일 전날까지)
2. 보호연장은 만25세에 달할 때까지 ( 24년 기준, 99년생 생일 전날까지) 
3. 추가 보호연장은 만26세에 달할 때까지(24년기준, 98년생 생일 전날까지) 또는
대학진학기간•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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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장기간 해외 출국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제한 되나요?

A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중인 아동에 대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가) 보호자의 이용종료 의사를 확인한 경우
     ※ 7일 이상(센터 운영일 기준) 무단결석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종료 의사 확인 필요
나) 보호자의 이용종료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나 이용종료가 필요하다고 시설에서 요청하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1) 이용아동이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2) 이용아동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현저하게 출석률이 저조(70% 미만)한 경우
 (3) 기타 이용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은 출석인정 특례로 적용 가능합니다.

가) 지역아동센터 연계를 통해 드림스타트, 상담소 등 타 기관을 이용한 경우
나)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가정통신문 등 증빙자료(사본) 제출
다) 아동의 질병­부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2개월)
     ※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라) 직계존속이나 친인척의 경조, 가족여행 등 가족행사로 보호자가 가정학습을 요청한 경우(1회 최대 7일)
  - 다만,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아동의 친인척 경조, 보호자 모국 방문 등으로 인한 장기출국 시
    연간 30일 이내 인정
(항공권,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는 공적 자료 제출 시)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조치를 받은 경우(격리기간)
     ※ 격리통지서(사본) 제출
바)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으로 보호자가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사)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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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급여) 부모급여 0세 아동인데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보육료 신청시 부모급여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로 신청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0,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부모보육료와의 차액현금으로 보호자에게
다음 월에 지급합니다.(아동 소재지 시­­구에서 지급)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지급,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원 지급(1세반인경우)합니다.
 
구분 0세반(54만원) 1세반(47.5만원)
0(100만원) 46만원 지침 상 반편성 불가
1(50만원) -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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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급여) 자녀 0세 아동인데 어린이집을 월중 퇴소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모급여(보육료) 받던 아동 퇴소로 가정양육시 부모급여(현금)으로 서비스 변경신청해야 변경된 부모급여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규신청 자격 부모급여(현금) 지원,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미지급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기존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다음 달 신규 신청한 부모급여(현금)
 
자격으로 수당 지급
 
부모급여(보육료) 지원시 입­퇴소하는 월의 경우 일할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시면 되며, 부모보육료(0세반
540천원, 1세반 475천원)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은 입퇴소 다음월에 수당을 지급받았던 기존
계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퇴소일 변동이 어려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소시에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며
, 퇴소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퇴소일을 소급하실 수 없습니다.
 
* (예시) ’24.3.12 어린이집 입소한 0세의 경우(0세반)
- 어린이집 지급액: 540,000× 17(실제보육일수)/26(보육가능일수) = 353,070
- 부모 지급액: 540,000353,070= 186,930(다음월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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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있나요?

A

다함께돌봄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외부 인력(외부강사 등)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현장학습 포함) 운영 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월1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프로그램 이용료 수납 가능합니다.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단, 학교돌봄터는 급.간식비 외에 별도 이용료(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소모품비 등)를 징수하여서는 안됩니다.
* 아동 개별상황 및 신체특성 등에  의한 별도 개인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는 보호자가 현물로 구비하여 아동을 통해 학교돌봄터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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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시간제보육료 지원은,


- 15일 이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보육료 변경 및 승인(해당 월에 보육료 지원자격인 경우) :
  보육료 변경 및 승인 전일까지 시간제보육 이용 내역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승인일 이후 이용 내역은 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 16일 이후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및 승인(해당 월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지원자격인 경우) : 해당 월의 모든 이용 내역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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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무엇인가요?

A

2022년 시행되어 만 2세 미만 영아(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현금 30만원 또는 바우처(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를 지원한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현금 지급 시 0세아(0~11개월)는 70만원, 1세아(12~23개월)는 35만원

지원했었고,  24년은 부모급여액이 인상되어 0세아(0~11개월)는 100만원, 1세아(12~23개월)는 50만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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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독립반과 통합반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시간제보육 독립반과 통합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독립반 통합반
운영시간 9:00~18:00 9:00~16:00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이용시간 시간 단위 예약 시간대 단위 예약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지원시간 독립반, 통합반 합산 월 60시간
교   사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대   상 636개월 미만 영아 (혼합) 6개월2세반* 영아 (단일)
(*2세반 출생일 기준: ’21.1.1.~’21.12.31.)
보육료 시간당 5천원(자부담 2천원)
인건비
운영비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인건비·­운영비 지원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수당 지급
시간제보육 운영비 지원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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