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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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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산모신생아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 제공되나요?

A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휴게시간 포함 9시간)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외국인도 산모신생아 제공인력으로 근로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비자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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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모신생아 제공인력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18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제26의2제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제공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제공인력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은 신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자 과정 → 총 60시간(이론28, 실기32)
  ○ 경력자 과정 → 총 40시간(이론15, 실기25)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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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A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기 소지한 국민행복카드가 없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아야 이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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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A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다음 서비스 중 선택하여 지원합니다.
 
        구 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 ♦ 가정 내 보호 지원

­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

­ ♦ 500,000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
­ ♦ 350,000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
­ ♦ 400,000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1,400,000원(25년 개정)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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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양) 입양가정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입양가정은 신청을 통해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천원(25년 개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634천원(25년 개정)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260만원 한도 내 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4급~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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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정모가 제공인력으로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 상품, 제공인력 배치 상황,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제공인력을 이용자와 매칭 하여야 함에 따라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보건소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을 받는 대상이라면(예외지원 포함) 제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친정모가 자녀에게 서비스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정모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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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공인력으로 참여시 제출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A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인력이 제출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판정된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단, 마약류 진단서는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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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정결과 또는 지원중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기한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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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시, 필수 사항이 있나요?

A

가사간병서비스 서비스 제공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세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법규 및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시 필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계약기간 ② 서비스 내용 ③ 계약금액 (총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④ 제공시간, 제공요일 ⑤ 제공인력 ⑥ 손해배상책임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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