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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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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아동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한가요?

A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는 유사
중복 사업으로 동일 기간 내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야간연장돌봄)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A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간근무, 저녁시간 생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돌봄하기 위한 공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상황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센터의 운영 유형에 따라 월~금요일(주중) 18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각 센터의 운영 시간 유형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 - ‘야간연장돌봄사업’ 및 해당 시도지원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야간연장돌봄)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A

야간 연장돌봄 이용료는 1일 기준 5,000원 범위 내에서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은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야간연장돌봄) 이용 가능한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야간 연장돌봄은 긴급상황 시 돌봄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하에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기존 센터에 이용아동으로 등록된 중·고등학생의 경우 밤 1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야간연장돌봄)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야간 연장돌봄은 이용희망일에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신청이 원칙이고,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당일 21시 50분 신청 마감)
- (예외) 2시간 전에 신청 못한 사유가 시·도 지원단(또는 돌봄센터)을 통해 소명되는 경우 당일 돌봄 가능

보호자 등이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 및 해당 돌봄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역에 소재한 시·도 지원단으로 연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통장 이월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동(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가능)이 통장 및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해당 지역 신한은행에
직접 이월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통장 분실 시 재발급 어떻게 하나요?

A

아동(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가능)이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공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 지역 신한은행에
재발급 신청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첫시행부터 연혁을 알고 싶습니다.

A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6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9년 1월 소득기준을 폐지하였고, 2019년 9월부터 7세 미만, 2022년 1월부터 8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26.3.)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대상 연령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6) 9세 → ('27) 10세 → ('28) 11세 → ('29) 12세 → ('30) 13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매월 25일) 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 한함.

또한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됩니다.
-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우대)지역 11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 12만원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원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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