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전체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대응

인구아동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등 동의서(공통서식 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자(위임자) 본인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관련 위임여부(위임사실, 본인자필 서명)와 제출처, 제출용도 등을 유선으로 확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으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립수당)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자립수당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보호종료(예정)아동 온라인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전국 4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희망출발 재무상담(온라인, 유선 가능) 및 확인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희망출발 재무상담 확인서만 첨부


 ○ 추가 제출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 아동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과 중복이용 가능한가요?

A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는 유사 중복사업으로 동일 기간내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난자·정자 냉동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 횟수 : 생애 1회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난자·정자 냉동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필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구비 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아래 서류는 의료기관에 요청)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문화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한가요?

A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는 유사 중복사업으로 동일 기간내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난자·정자 냉동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항암치료에 포함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산모신생아 서비스는 하루에 몇 시간 제공되나요?

A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휴게시간 포함 9시간)되며,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외국인도 산모신생아 제공인력으로 근로할 수 있나요?

A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 비자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화면설정
  • 글자크기

  • 다크모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