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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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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급환자가 입원했을 때 본인확인 대상이 되나요?

A

응급환자는 진료의 연속성을 따져 응급처치 후 입원 시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원 이후 입원과 동일 상병에 따른 외래진료 시에는 본인확인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간접흡연 노출 피해자 및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 해주세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실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금연구역 내 개별 법령에서 제외 규정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도 금연구역인가요?

A

연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개별 법령에서 제외 규정된 시설이더라도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에 있는 경우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환자)이 미성년자인 경우 참고적으로 법에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단, ①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며,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

조정신청은 필수서류인 '조정신청서', '조정(중재)신청서 별지', '개인(민감)정보수집 이용처리동의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이 구비되고 조정신청 수수료가 완납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각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미 법원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

②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③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정신·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되나요?

A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 한방병원(한방과 포함)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로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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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서비스 범위는 무엇인가요?

A

① 입원 및 외래 수술, 산전 진찰 지원, ②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인정을 신청한 자의 자녀(만 18세 미만)의 외래진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는 산전진찰 및 분만관련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단, 식대는 80% 지원, 20% 본인부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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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A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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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기관 본인확인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건강보험증, 신여권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나요?

A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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