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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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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 후 처리결과로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요?

A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한 후에는 '합의', '조정결정',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취하', '각하' 등의 처리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조정 중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를 하는 것이며,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부에서 내리는 결정입니다.

 

'취하'는 신청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을 도로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 유형입니다.

-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조정신청의 대상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 조정신청의 대상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인이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당사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의료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의료중재원에도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의거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도 각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헌혈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누리집 - [헌혈참여] - [헌혈의집 찾기]에서 헌혈의집을 검색하고 [상세보기]를 통해서 헌혈의 집별로 가능한 헌혈 종류 및 헌혈의 집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유전자 검사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유전자검사기관 현황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유전자검사기관 현황"을 검색하시면 [질병관리청_유전자검사기관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재산 기준이 있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무엇인가요?

A

아동이 등록된 주치의를 학기별*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진·시진·검사를 통해 치아의 발육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강검진 결과에 따라 구강건강 관리교육, 예방서비스를 받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아동 구강건강관리제도로 2024년 7월 ~ 2027년 2월 (2년 8개월) 까지 실시합니다.

* 1학기(3월~8월), 2학기(9월~다음년도 2월)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학 온 아동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시범사업 참여기간 2024년 7월 ~ 2027년 2월(2년 8개월)내에 전학 온 학생은 건보공단에 신청서 등과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한 피해구제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헌혈을 하면 봉사시간을 받을 수 있나요?

A

헌혈을 하면 헌혈종류에 상관없이 1회당 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정기준 시행계획에 따라 2010년 7월 1일 이후 헌혈만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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