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전체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아동

노인장애인

위기대응

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임산부가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 건강보험공단 앱(건강보험25시) > 전체메뉴 > 건강보험 > 의료비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조회 및 신청
-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 상담
-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서비스(SMS) 신청 시 단문 메세지 전송
- 정부24 홈페이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통합검색)

단, 지원종료일 경과, 삭제대상, 해지대상은 잔액조회가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박스의 '특수운영 항목' 에서 "호스피스" 선택하여 검색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건강모아 > 기관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구분*에서 "특성별 병원" > "호스피스 전문기관" 선택하여 검색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누리집 >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 > 전문기관 찾기 (지도로 찾기/상세검색으로 찾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달빛 어린이 병원은 무엇인가요? 병원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달빛 어린이 병원은  평일 야간 및 휴일(토·일·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통해 소아 환자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 과밀화 해소 및 경증환자 분산, 응급실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보호자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응급의료포털(http://www.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진료시간이 불규칙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진료시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버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은 누가 하나요?

A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할 수 있으며, 출산 확인은 조산사도 가능합니다. 이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의가 진료를 함으로써 산모와 태아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일반의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 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증희망등록을 하면 무조건 기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기증희망등록은 의사표시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다고 강제로 장기기증을 진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실제 기증 시에는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증희망등록과 장기기증이 같은 내용인가요?

A

아닙니다. 기증희망등록은 향후 기증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장기·인체조직 등을 대가 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법적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장기기증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하는 행위로 주로 뇌사 상태일 경우 기증하며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기증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나요?

A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가구의 소득수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로 판정하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개별심사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사)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3인실 입원료가 지원이 되나요?

A

26년 6월 30일 이전 진료 건은 병원 2.3인실 입원료를 지원하나, 26년 7월 1일 이후 진료 건부터 7대 중증질환으로 발생한 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 7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 및 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어떤 처발을 받게 되나요?

A

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②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어떤 환자가 부산의 oo응급환자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부산(자택) → 서울(외래) → 부산(자택)으로 이동하였다면 이송처치료 요금은? 이 경우 통행료는?

A

부산 출발 → 서울병원에서 대기 → 다시 부산으로 귀가하면서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실제로 환자가 탑승하여 움직인 거리에 대해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나, 서울에서 출발할 때 기본 요금을 다시 한번 받으면 허가지역 외 영업 또는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울병원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때에는 병원 도착 후 30분이 초과한 시점부터 10분 단위로 대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울 병원을 출발한 시점부터는 다시 이송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통행료 역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급차는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의해 통행료가 100% 감면되므로 각 시·도를 통해 '긴급면제카드'를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신고필증, 허가필증 발급 구급차에 한해 신청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화면설정
  • 글자크기

  • 다크모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