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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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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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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제2호(119구급차,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설치기관 이전 등으로 설치장소 주소가 변경되고 설치위치가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의료비 부담수준 확인 시 1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재산 기준이 있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 [별표 3의2]에 따라 해당 연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상(의료법상 허가병상을(일반병상) 의미)이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병상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세탁물 처리에 있어서 감염관리에 유념해야 할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법정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이 아니라도 응급의료정보제공 웹사이트/앱에 안내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법정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가 없는 그 밖의 기관도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하셔야만 장비 등록 및 월 점검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 참고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이나 지침서가 있나요?

A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기초) 동영상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심화) 동영상
* (다운로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알림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심폐소생술또는 표준 교육으로 검색

지침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지침서(기초·심화 공통)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교육 운영지침(기초·심화 공통)
* (다운로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알림자료 홍보자료 교육자료 심폐소생술또는 표준 교육으로 검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이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 신청은 시범사업 기간내 언제든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관 방문하여 주치의에게 서비스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료기관 정보는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기관 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구분)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 건강모아 > 병(의)원/검진기관 > 병.의원 찾기 >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초등학교 전학년이 대상이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 한해 실시되기 때문에 선정 지역내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관할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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