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발 → 서울병원에서 대기 → 다시 부산으로 귀가하면서 기본요금은 1번만 청구하고 실제로 환자가 탑승하여 움직인 거리에 대해 이송처치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나, 서울에서 출발할 때 기본 요금을 다시 한번 받으면 허가지역 외 영업 또는 부당 추가비용 수취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울병원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때에는 병원 도착 후 30분이 초과한 시점부터 10분 단위로 대기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울 병원을 출발한 시점부터는 다시 이송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통행료 역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급차는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7항에 의해 통행료가 100% 감면되므로 각 시·도를 통해 '긴급면제카드'를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신고필증, 허가필증 발급 구급차에 한해 신청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