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서명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면진술 보다는 자유로운 진술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