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 |
치석제거 급여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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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
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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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석제거 급여 대상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치석제거 급여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치석제거 진료정보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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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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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
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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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A
임산부가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 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및 잔액 조회
-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 상담
- 카드사 승인내역 알림서비스(SMS) 신청 시 단문 메세지 전송
- 정부24 홈페이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통합검색)
단, 지원종료일 경과, 삭제대상, 해지대상은 잔액조회가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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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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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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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 참여 신청은 시범사업 기간내 언제든지 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치과주치의를 확인한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주치의를 통해 이용 신청하면 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료기관 정보는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구분) 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건강모아(건강IN) > (나의건강관리)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병(의)원 찾기> 특성병원> 아동치과주치의 치과의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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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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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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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초등학교 1학년·4학년* 학생이 대상이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에 한해 실시되기 때문에 선정 지역내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관할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24년 1·4학년, ’25년 1·2·4·5학년, ’26년 초등학생 전 학년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원주시, 장성군, 경주시, 의성군, 김해시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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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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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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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주로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상담과 이에 따라 조정신청 된 사건에 대한 감정업무(사실조사•인과관계•과실규명) 및 조정업무(손해배상산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조정•중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감정에 대한 수탁감정업무, 조정결정 후 합의미수금에 대한 손해배상대불,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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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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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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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은 이해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보건의료기관)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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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정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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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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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와 그 자녀(18세 미만)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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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정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인 '외국인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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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
1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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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인 '외국인근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① 신원이 확인되고, ②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며, ③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하였고, ④ 전·현직 근로사실이 있으며, ⑤ 건강보험 등에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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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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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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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영양플러스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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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 |
영양플러스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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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
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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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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