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건의료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여부는?

A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전통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금연구역 지정 여부

A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전통시장 등은 금연구역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따른 시장의 경우 법적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가능)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법정 금연구역은 아니나, 연면적 1,000㎡이상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지원되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최고도 환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재난적의료비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 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신분증 범위>

  - 신분증 요건 : ① 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 신분증 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하지 않더라도, 생년월일 등이 수록되어 있다면 인정 가능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는 암환자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환자 이외에도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병동 입원하는 경우는 암환자만 가능하며, 다른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가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으르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증명서류등은 반드시 원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및 기타 증명서류 등의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하며, 이 때 전자문서는 서면 자료를 스캔하여 저장하거나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저장한 형태 또는 필요한 경우 전자서명을 포함하여 저장한 형태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시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인 자로,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 생계),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전체)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최대 20만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 글자크기

  • 다크모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