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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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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시, 꼭 세대주가 동의해야하나요?

A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법적 요건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이후 과태료(의무)가 따르는 사항으로 세대주 서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대리처방의 경우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나요?

A

대리처방의 경우 환자가 아닌 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됩니다.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불명, 거동곤란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의료법 적용을 받아 약제를 대신 처방받은 제도로,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요건에 맞게 실시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후 지급결정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별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또는 제출된 구비서류 미비 등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합니다. 

* 적용 대상 공동주택 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전부 포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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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A

감정부에서는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행위 등에 대한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과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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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A

조정부에서는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응급환자가 입원했을 때 본인확인 대상이 되나요?

A

응급환자는 진료의 연속성을 따져 응급처치 후 입원 시 본인확인 예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원 이후 입원과 동일 상병에 따른 외래진료 시에는 본인확인 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간접흡연 노출 피해자 및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 해주세요

A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가 재량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실 설치 여부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금연구역 내 개별 법령에서 제외 규정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도 금연구역인가요?

A

연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개별 법령에서 제외 규정된 시설이더라도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에 있는 경우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환자)이 미성년자인 경우 참고적으로 법에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단, ①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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