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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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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기관 본인확인 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건강보험증, 신여권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나요?

A

건강보험증은 본인확인 수단(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신청 시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기관(의료인)이 둘 이상인 경우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까?

A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둘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각각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신청인 복수신청서 또는 각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피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여 접수가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지요?

A

변호사를 반드시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인 선임도 가능합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③ 변호사

④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서명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장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의료행위 사실관계,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면진술 보다는 자유로운 진술도 가능하므로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건강보험가입자가 21년 6월 이전 암진단으로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인데,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되는 경우 지원 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확대되나요?

A

그렇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준 연간 최대한도 300만원 내에 지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건강보험가입자로 21년 6월 이전에 진단 또는 검진 수검 이력이 있어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지원 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기준도 확인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차상위 및 의료급여 암환자의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한 지원은 '21.6.30에 종료하였으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비용지원 대상자 외 본인부담금 발생자 '공단검진' 포함)을 한 사람 중,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로서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기준액)이 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개시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료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수단(방법)은 없습니까?

A

자동개시 요건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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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A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료중재원의 조정기간이 90일 이내(최대 120일)로 짧은 관계로 차회 조정심리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것은 각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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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암 검진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간암검진은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대상입니다.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가암검진 후 결과통보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암검진실시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수검자의 암검진 결과를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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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국에 있는 지역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A

전국 지역보건기관 현황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현황 > '지역보건의료기관' 검색 후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전체메뉴 > 의료정보 > 병원·약국 찾기 > 병원·약국 종류별 찾기 > 종류선택 > 보건기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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