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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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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헌혈증서는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A

혈액관리법 개정('22.9.24. 시행)에 따라 2022년 9월 24일 이후 발급된 헌혈증서부터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24일부터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노란색으로 이전 헌혈증서(파란색)와 구분되며, 2022년 9월 23일까지 발급된 헌혈증서(파란색)은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헌혈증서 재발급은 헌혈증서 당 1회만 가능하며, 증서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발급한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혈액원에 기증하거나, 의료기관에 혈액제제를 무상으로 수혈받기 위해 제출한 헌혈증서는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헌혈증서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이내 헌혈의집에 방문하시어 수령하셔야 하며, 3일 내 수령하지 않는 경우 재발급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헌혈앱 레드커넥트를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한마음혈액원에서 발급받은 헌혈증서는 한마음혈액원에서 재발급 신청 및 처리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A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금연클리닉은 6개월 9차 이상의 금연상담서비스, CO 및 코티닌측정,니코틴보조제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A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니코틴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등록한 병,의원 및 보건소를 통해 1년에 3번(차수)까지, 8주에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 보조제 (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금역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전자담배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나,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외관상 액상형 전자담배 유사행위로서 타인에게 흡연 욕구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하여 해당 제품이 담배가 아님을 적발자가 직접 소명하여야 합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건물 입구에는 안내 표시를 부착해야 되나요? 부착해야 된다면 별도 양식이 있나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2제4항 및 동 지침(p.6)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 안내표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안내판 파일은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판 파일: www.e-gen.or.kr 접속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점검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나요?

A

의무설치기관 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설치기관에 준하여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의료·요양 통합돌봄 비해당군으로 결정된 경우 다시 신청이 불가한가요?

A

통합돌봄의 불필요한 신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사 결과 비해당군으로 결정되는 경우 직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예외적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변화하여 복합적인 욕구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사전조사 이후 퇴원 등)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65세 이상 장애인이 통합돌봄 신청 시 노인과 장애인 대상 중 어느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나요?

A

65세 이상 및 65세에 도달하기 2개월 전 이내에 심한 장애인이 통합돌봄을 신청하시는 경우 노인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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