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란 지원대상 발달장애인과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2촌 이내)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2촌 밖의 친족이더라도 실제로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고 해당 보호자가 실직적 주 돌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