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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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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립수당)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A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또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 제도(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경제교육(청년자산형성계좌, 청년청약저축, 지출관리), 법률(근로계약 및 부동산 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시 필수강의를 모두 수강 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기초연금 선정기준 초과로 탈락 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하였으나 이후 소득 또는 재산 등이 감소하여 기초연금 수급을 다시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시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권이 탈락되거나 수급중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여부를 예측하여 신청 간주 처리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제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황토, 맥반석 등으로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동행하거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는 등의 경우 출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대입이나 취업을 위해 췌장장애 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전형으로 대입이나 취업을 응시하기 위해 빠른 장애인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췌장장애 신청 시 ’2612월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입 또는 취업 관련 우선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고교 또는 대학 재학·졸업(예정)증명서나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서, 면접확인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록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등록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 대상자: (조산아) 재태기간 37주 미만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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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욕장업(남탕,여탕) 출입 시 연령제한이 있나요?

A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목욕장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목욕실 및 탈의실에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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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A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등록증을 종류별로 여러 장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체크) 유무에 따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두가지로 구분하고, 그 각각은 다시 하이패스 기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무에 따라 '일반(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과 '통합(신분증형 또는 금융카드형)'으로 4종류로 구분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4종류 중 1종류만 발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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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 등록이 가능한 최소 연령 시점이 정해져 있나요?

A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 유형에 따라 장애 판정이 가능한 최소 연령 시점이 있습니다.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연골무형성증인 경우는 만 2세 이상
언어 장애 : 만 3세 이상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 2세 이상)에 판정가능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투렛장애: 만 20세 이상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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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일자리 신청, 선발 제외자 기준이 있나요?

A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 선발 제외자 기준은 아래와 갚습니다. 

[신청 제외자]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

[선발 제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 지원 사업 제외)
 ※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발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 사업 제외)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 지원 사업 제외)
  ※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선발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선발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가능(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선발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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