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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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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제2호(119구급차,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A

설치기관 이전 등으로 설치장소 주소가 변경되고 설치위치가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의료비 부담수준 확인 시 1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2026년 7월1일부터 당뇨병 환자가 모두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A

202671일부터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췌장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로 진단받아야 하는데, 췌장장애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①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②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췌장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마찬가지로 원인 질환의 진단과는 구별되므로당뇨병 진단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기준과 요건은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췌장장애 진단을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했는데 전원 전에 받은 검사나 치료기간도 인정되나요?

A

전원 전에 치료나 검사한 의사가 내과 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아닌 가정의학과 의사나 일반 의사인 경우에도 전원 후에 진단하는 전문의가 '췌장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치료나 검사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췌장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가 전원 전에 실시된 치료나 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원한 병원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위한 치료 및 검사를 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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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등록 서류나 장애인복지서비스 등 관련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장애인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장애인활동지원 등 관련정보를 카카오톡 채널 '챗코디'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챗코디' 활용방법: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추가 카카오톡 돋보기 아이콘 누르기 - 채널명 챗코디with한국장애인개발원입력 - 채널 추가하여 이용 (버튼 클릭 또는 메시지 입력으로 정보 검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립수당) 사이버강의 이수증은 어떻게 출력하나요?

A

사이버강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또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https://edu.ncrc.or.kr)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 제도(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경제교육(청년자산형성계좌, 청년청약저축, 지출관리), 법률(근로계약 및 부동산 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시 필수강의를 모두 수강 후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이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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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립수당)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한도 내 지급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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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식이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특수식이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예) 1.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2. 품목, 분유 단계, 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서식 4] 1부
   * 집중치료기간(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해야 함(필요량, 필요개월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 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 제출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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