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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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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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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비용과 의약품 등을 구입한 비용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의료비 부담수준 확인 시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제외)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란 무엇인가요?

A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건강수준 향상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센터에서 진료받은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어디있나요?

A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현황은 

보건복지부누리집 접속(www.mohw.go.kr) > 정책 > 건강 > 구강건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상세보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발달장애인과 주소지 다른 보호자 입원 시에도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 '치료·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이 어려운 보호자'란 지원대상 발달장애인과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2촌 이내)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2촌 밖의 친족이더라도 실제로 생계와 거주를 같이 하고 해당 보호자가 실직적 주 돌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당한사유란?
1.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간신청기관*
                   *민간신청기관 12개소(23'년 12월 기준)

○ 온라인 신청(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필요)
  - 복지로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 접속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했었는데 반복적으로 연속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장애인일자리는 연속하여 최대 2년까지만 허용되며, 2년 초과 시 1년간(1.1.~12.31.)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 대상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중 최근 3년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 이상 감점
4.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5.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산분장지에 사망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를 설치해도 되나요?

A

산분장지에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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