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보건정책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등의 신원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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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자 등의 신원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외국인 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류(예: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를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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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보건정책 |
외국인근로자, E-9 비자로 입국하여 비자만료 후 불법 체류하였고,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에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
202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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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근로자, E-9 비자로 입국하여 비자만료 후 불법 체류하였고,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에도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A
사망 후 사후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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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정책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026-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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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2010년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이후 2015년부터 5년주기로 제,개정 되고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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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산업정책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2026-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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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2021년 1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등 사무는 유치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의처는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www.medicalkorea.or.kr/korp/intro/registration.do)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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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은 신청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
202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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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은 신청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시군구는 신청세대 및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7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간연장: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조사, 서류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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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 |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급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
2026-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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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지급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A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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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1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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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1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의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료(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전액이 비급여 대상이므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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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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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검색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건강모아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병(의)원찾기 > 특성별 기관찾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 찾기' 를 선택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상단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기관 검색 박스의 특수운영 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선택하여 검색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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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사업 |
모든 사업주가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없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야하나요? |
202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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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사업주가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없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야하나요?
A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3항,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공공·민간의 모든 현장은 장애인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 미만),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테이블오더형의 소형제품(화면 대각선 길이 28㎝ 이하)의 경우에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 ②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의 설치, ③ 보조인력의 배치와 호출벨의 설치 중 어느 한 가지를 이행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을 위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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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왜 설치해야 하나요?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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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왜 설치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게 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여 장애인이 키오스크나 모바일앱 사용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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