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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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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각 직역별 수련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로 함.
- 불가피한 사유로 모집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모집을 하되 3월 중 개시
- 가급적 3월 1일자로 시작할 것을 권고하며 수련 개시일이 늦은 경우 개시일로부터 1년을 수련기간으로 함.
- 수련기간 1년 미만 시 자격취득 기준 미충족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 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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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3년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어디인가요?

A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23.3월 말 기준)  24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병원  02-300-8114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02-2204-0114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의료원 051-507-3000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의료원  053-560-7575
동구 대동병원  053-663-1008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의료원  032-580-6000 
서구 인천참사랑병원 032-571-9111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시립정신병원 062-949-5200

대전광역시
대전 중구 참다남병원  042-222-0122

울산광역시
남구 마더스병원  052-270-7000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031-828-5000
용인시 용인정신병원 031-288-0114
의왕시 계요병원  031-455-3333

강원도
춘천시 국립춘천병원 033-260-3000

충북
청주시 청주의료원  043-279-0114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병원 041-850-5700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병원 1577-3773
김제시 신세계병원 063-545-8700
완주군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063-240-2100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병원 061-330-4114

경북
포항시 포항의료원  054-247-0551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양산시 양산병원  055-379-0202

제주
제주시 연강병원  064-726-7900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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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의료기관의 작업치료 규정의 기분 준수사항과 시행요건은 무엇인가요?

A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작업치료의 시행요건
-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환자의 치료 또는 입소자의 사회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입원환자나 입소자의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작업치료의 예: 공예품 만들기 등의 단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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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의료기관의 작업치료 시행방법은 무엇인가요?

A

작업치료의 시행방법(정신의료기관)
- 시간제한: 작업은 1일 6시간, 1주 30시간(정신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실시
- 장소제한: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위­칼 등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도구들은 특별히 관리
- 시행동의: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시행자: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지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실시
- 기록보존: 진료기록부 또는 작업치료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퇴원 후에도 환자가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함(5년 보관)
- 수입지급: 작업으로 얻은 수입은 원자재 구입비용 등 작업에 든 실비를 제외하고 해당 환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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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 조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조사 범위가 다른가요?

A

기관 간 각 고유역할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의심)아동 보호, 경찰은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수사에 집중하여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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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몇 개나 있나요?

A

- 202112월 기준으로 총 85개소가 있습니다.

- 2000년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동학대예방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피해아동 낙인, 행위자 저항 심화 및 피해의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6년부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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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디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A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구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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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업무지원은 어떤 업무가 있나요?

A

- 입원 연장 청구대상자에 대한 면접 평가 지원
- 퇴원명령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사례관리
- 외래치료지원 대상자 집중적인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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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청년(19~34세)
- 정신증 고위험군* 이거나 조기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19~34세) * 분열형 및 망상성장애, 조병에피소드, 양극성정동장애 등 조현병 범주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증을 동반한 기분장애, 자살행동장애, 그 외 F코드로 진단을 받은 자(치매, 지적장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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