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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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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A

기존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1조의2를 근거해 설립된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동법 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까지 통합하여, 현재는「민법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제2항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희망존중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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