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자살예방 게시판 - 상담분야, 제목, 작성일, 조회수, 인쇄로 구성
상담분야 제목 인쇄

Q

지역별 자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2020년 전국 17개 시·도 중 자살자 수는 경기가 3,129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표준화 자살률(인구10만 명당 명)은 충남 27.9명, 제주 25.5명, 강원 25.4명 순으로 높다. 세종이 18.3명으로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충남과의 격차는 1.5배입니다.충남은 2017년부터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모든 시·도에서 가장 높고, 제주는 2018년에 급상승한 이후 2019년과 2020년에 두 번째로 높았으며, 강원은 2017년부터 네 번째로 높았으나 2019년에 세 번째, 2020년에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2016년에는 충북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부터는 충남이 가장 높은 연령표준화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2018년부터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으며, 강원 지역도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세 번째 순위를 나타났습니다. 충남, 제주, 강원 지역 모두 전년도에 비해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감소하였으나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고, 충북은 2016년에는 첫 번째, 2017년과 2018년에는 세 번째로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높았으나 이후 감소하여 2020년에는 열 번째로 낮아졌습니다. 세종은 2017년에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가장 낮았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0년에는 전체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A

기존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1조의2를 근거해 설립된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동법 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까지 통합하여, 현재는「민법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제2항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희망존중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살유발정보가 무엇인가요?

A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조의23호에 규정된 용어로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입니다.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 정보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안 되나요?

A

. 그렇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국민에게도 자살예방의 의무가 있나요?

A

. 그렇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3조제2항에 의거해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의무에 더해 국민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해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 또한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살유가족을 위한 온라인 공간이 있나요?

A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에서는 자살유가족을 위한  '따뜻한 작별'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유가족이 직접 추모의 글을 적으며 서로 보듬고 위로받고 사랑하는 이들을 애도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정신건강 관련 최신 정보와 복지·지원서비스, 치료비지원, 상담서비스 심리부검,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어떤 기관인가요?

A

기존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앙자살예방센터는  동법 제11조의2를 근거해 설립된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기능까지 통합하여, 현재는 「민법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제2항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희망존중재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살실태조사는 무엇인가요?

A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실태조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미 실시되고 발표된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3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살시도자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그렇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2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Q

자살사건을 보도할 때의 권고기준이 있나요?

A

. 그렇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19조의2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사건 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 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같은 법 제72항제13호에 따라 마련된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2019년 기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권고.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기 답변 내용은 작성일 기준입니다.

  • 글자크기

  • 다크모드

맨위로 이동